[Freight Law]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에 관한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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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7.08 16:45   수정 : 2024.07.08 16:45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재판의 당사자는 법원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발생되는 법률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한 불리한 진술이 향후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여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게 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이 면제되며(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원 또한 자백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에 구속된다.

본 사안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었던 사안이다. 

원고 M은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송계약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D또한 해당 운송계약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여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구속되는 것일까.

2. 주장 및 판단

원칙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운송계약의 도착지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닌 “아이티 공화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 제한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백하는 내용이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의 진술이 “이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 내지 법적 판단 사항에 대한 의견에 해당할 뿐 자백의 대상에 관한 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였다. 

즉,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라는 것은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지 않았으나, 일반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잘못된 방법으로 다투거나,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진술을 하는 경우 의도와 다르게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바, 법원에서의 진술 전에는 반드시 진술의 내용을 여러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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