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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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5.07 15:01   수정 : 2024.05.07 15:0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운송계약의 화주는 종종 운송주선인을 신뢰하고 물건에 대한 운송 전반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전체를 맡기곤 한다. 

화물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화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의 전 과정을 의뢰한 화주는 가장 먼저 운송주선인에게 배상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의 사안 또한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이 하나의 쟁점으로 되었던 사안으로, 해당 사안의 원고 T사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대만의 법인이었으며, 피고 I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다.

I사는 한 개인 사업자로부터 인천항에서 베트남 호치민 항까지의 재활용 폐플라스틱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아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베트남 호치민 항에서 I사가 의뢰받아 운송한 화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원고는 이후 호치민항에서 해당 화물을 폐기하였으며, 운송주선인인 I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2. 주장 및 판단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흥미롭고도 의문스러운 점은 법원이 I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근거는 “I사가 화물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I사에게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 화물의 상태를 적절히 살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판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운송주선인인 I사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까. 재활용 폐플라스틱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I사가 그 성분을 낱낱이 확인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이 향후 위와 같은 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면,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무를 비롯하여 운송과정 전체에서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I사가 실제로 운송과정에서 맡는 역할, 운송의 목적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을 보다 자세하게 법원에 설명하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 판례의 사안과 같이 운송주선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2나13634 판결
판사 견종철 이형원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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