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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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8 09:59   수정 : 2024.03.18 09:59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선하증권(Bill of Landing)은 운송인이 적재된 화물의 명세, 포장, 수하인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인은 일반적으로 운송물 인도 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 운송품보다 선하증권의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여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서렌더 선하증권’이다.

송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Surrender)를 요청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렌더 스탬프를 찍은 후, 선박대리점 등에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번 2016다213237 판결의 사안은, 바로 이와 같이 발행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이면에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하위계약자는 운송인의 책임제안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법원에서 다투어진 경우이다.

2. 주장 및 판단

해당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시를 하여, 서렌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서렌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에서 이처럼 서렌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항상 유효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도 운송인이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 없이 서렌더 표시가 된 선하증권의 앞면만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 법원에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참조).

이처럼 서렌더 선하증권은 발행 방식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면약관의 효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시에 이면약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발행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이면약관의 효력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 여부 및 교부 형식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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