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의 법률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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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4:51   수정 : 2024.02.07 14:5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 B사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관세청장에게 구 관세법에 따른 통관법인 허가신청을 하였던 자이다.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에 의하면 통관법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송업, 보관업 및 하역업의 면허를 전부 취득하여야 하는데, B사는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의 등록만을 마쳤을 뿐 “운송업”에 관한 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통관법인 허가를 불허하였으며, 원고가 이와 같은 불허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운송수단과 국제간 무역거래의 발달로 인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는 단순한 운송의 주선 이상으로, 국제복합운송의 주체로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인과 국제복합운송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인의 책임으로 운송을 이행하는 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운송업에 포함시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업무가 운송인과 운송계약체결을 주선하는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이행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부수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송의뢰인(화주)과 운송주선인과의 관계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곧 관계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이란 해상화물 등의 운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운송업만을 지칭할 뿐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기본적으로 운송주선인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운송의 주선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이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업무 범위와 경계는 실제로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 또한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을 하거나 화물상환증을 발행하거나,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원은 운송주선인에 대해 직접 운송인의 지위를 인정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무적 요인과 법률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여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위 법원의 판단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사회는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으나, 실무와 법률이 언제나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3499 판결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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