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M사는 A사와의 사이에서 5성형절단설비 부품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M사로부터 위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주선인과의 사이에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화물이 관례적인 포장에 따라 포장되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선적, 적부 및 고박을 마쳐 목적지까지 인도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검정보고서를 받아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당해 선하증권의 표면에는 부지문구 및 “Surrender”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다. 화물은 2023. 2. 21. 인도 첸나이항에 도착하였는데 화물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양륙되었다.
한편, 원고는 M사와의 사이에서 위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화물의 파손은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A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상법 제854조 제1항은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 상태 등에 대하여도 위 추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고장 선하증권이라도 거기에 “SAID TO BE”와 같은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화주가 종종 운송인을 상대로 무고장 선하증권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인도될 경우 운송인이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부지문구를 기재하여 화물이 하자 없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화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운송인이 화물의 상태를 선적 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경우 선하증권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부지문구의 효력이 부정된 사안도 있어서, 운송인은 부지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선하증권 발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4217 판결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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