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국제사법 상 불법행위지의 의미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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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0:15   수정 : 2024.02.07 10:15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주식회사 C와의 사이에서 운송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식회사 D는 네덜란드 소재 회사로부터 돈육을 구입하여 이를 수입하기 위해 C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는 돈육의 수입운송업무를 인수한 후 실제 운송을 위하여 피고 B와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돈육은 피고 B가 제공한 네덜란드 내 냉동 컨테이너에 봉인되었으며, 이후 피고의 선박에 선적되어 2010. 11. 13.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검역 통과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돈육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량 소각되었다. 

보험회사인 원고 A는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피고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상화물운송장 이면약관에는 “이 선하증권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법에 따라 판단되고 운송인을 상대로 한 모든 분쟁은 상하이 해사법원 또는 중국 내의 다른 해사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소는 준거법인 중국 해상법에 따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면약관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상법 제257조 제2문에 따라 보험자에게도 손해의 합의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원고 A의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면약관의 내용이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아 준거법의 합의가 부존재한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그렇다면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불법행위가 행하여 진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된다고 하여, 봉인의 탈락이 확인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침해가 발생한 A회사의 법익 소재지 또한 대한민국인 이상,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해상운송계약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이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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