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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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6 10:50   수정 : 2023.11.06 10:5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S 주식회사(이하 ‘S’)는 중국 소재 법인에 갈바륨 강판코일을 수출하기로 한 자로, 원고 H 주식회사(이하 ‘H’)와의 사이에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S는 위 화물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 Y 주식회사(이하 ‘Y’)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업무를 의뢰하였다. 

한편, Y 는 피고 B(이하 ‘B’)에게 위 화물의 고박을 의뢰하여 화물에 대한 고박작업이 진행되었다.

위 화물은 2012. 11. 12. 경 중국 상하이항에 도착하여 중국 소재 법인의 공장으로 인도되었는데, 컨테이너 개봉 결과 이 사건 화물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충돌하여 그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가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S에게 보험금을 지급 후, Y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2. 주장 및 판단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 S 와 Y 사이에 운송계약 및 고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2) Y 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에 화물의 고박작업이 진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에 관한 고박 작업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Y 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Y 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S와 Y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에 관하여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고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화물을 적당하게 선창이나 컨테이너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설령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는 법리를 기초로 화물의 고박의무는 운송인인 Y의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고박 작업을 의뢰받은 B 는 사실상 Y 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B 이 사건 화물의 고박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Y 가 증명하지 않으면, Y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하였다.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지위 판단은 운송계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손해의 부담 정도와 관련하여 빈번히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한다.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계약운송인은 하역업자 등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관련한 손해의 발생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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