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The Record]”포워더를 보고 거래 하는게 아니고 영업직원을 보고 하는 거라고(?)“

  • parcel
  • 입력 : 2023.10.13 09:47   수정 : 2023.10.13 09:47

부산사무소장이 직원들을 모두 다 데리고 그것도 근무하면서 명함을 비롯하여 완전하게 준비하여 같은 빌딩에 신규포워더를 차려서 나갔습니다. 당연히 서울 본사에서는 전혀 알수가 없었기에  오히려 아쉽지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를 보니 그동안의 이메일은 모두 삭제해 버렸고 거래처 명단을 비롯한 관련된 서류를 모두 복사해 갔기에 회사에 반납 하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자기들 방어용으로 가져 온거라고 막무가내더라구요.

하는수 없이 경찰에 형사,민사 소송을 냈는데 거래 선사에서 진술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을 했더라구요.

문제는 선사담당자는 본인이 해운 업무에15년을 근무 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스페이스 나 운임 및 하주관련 서류 제공들이 저희 회사와 거래해온 것이 아니고 영업직원 보고 거래 해온것이기에 회사 대외비가 아니라 개인소유가 맞다는 개념으로 진술서를 써주었더라구요.

아니 세상에 프리랜서도 아니고 수백만원에서 수천 만원에 이르는 운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영업사원을 보고 거래하는 거라는게 말이 되나요.

시장에 상인도 아니고 아무리 친해서 옹호를 해준다해도 상식선에서 해야지 우리나라 전체 포워더를 매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식이면 손해보험도 영업직원이 직접 가입하고 사고 나면 책임도 영업직원한테  자기네 선사에서 직접 배상 요구를 해야겠네요. 포워더는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15년동안 선사에 있으면서 포워더 알기를 뭐 같이 알았다는 얘기죠.
영업 직원과 밥을 한끼 먹어도 그게다 회사 돈이지 영업직원 개인 돈입니까?
문제는 회사에 별로 손해가 없는거 아니냐고 담당 경찰도 이 진술서를 믿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포워딩 업계 정화 차원에서 확실하게 포워더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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