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직원의 회사 자료 반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 parcel
  • 입력 : 2023.10.04 10:36   수정 : 2023.10.04 10:36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9. 10. 12. 경부터 2010. 5. 7. 경까지 기계수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측정장비 공급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영업과장으로 근무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부터 친구 D와 함께, 주식회사 C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여 왔으며, 2010. 5. 7. 주식회사 C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견적서’, ‘판매리스트’, ‘판매현황표’, ‘부품가격 체크리스트’ 등 영업관련 자료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주식회사 C와 동일한 설립목적의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주식회사 C의 자료를 설립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온 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2. 주장 및 판단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반출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반출된 자료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개 여부, 회사가 해당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노력, 반출된 자료를 통한 경쟁상 이익 취득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1) ‘견적서’ ‘판매리스트’ 등에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들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과거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진행된 거래의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2) ‘판매현황표’에는 거래처 명칭과 담당자의 연락처,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거래 진행 상황, 판매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금의 액수 뿐 아니라 거래처의 개별적인 요구사항 및 거래와 관련된 향후 일정,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처의 관심도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3) 반출 자료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는 수년간의 거래경험을 토대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여하여 직접 이 사건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이같은 판단 근거는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노1309 판결
판사 이은애(재판장) 차동경 김수정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