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관세사 컨설팅본부장 김호승
우리나라 대표 수출국인 베트남 관세총국(GDC)에서 지난 5월 29일 제안한 관세법 시행령(08/2015/ND-CP) 제35조 폐지안을 지난 호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내수거래)를 수출입으로 의제해 베트남 세관으로 수출입 신고(내국 수출입 제도)하는 아래 3가지 규정입니다.
1. 베트남에서 가공 의뢰된 물품으로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
2. 국내 기업과 수출 가공기업 또는 비관세 구역 내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품
3.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와 베트남 내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품으로, 해당 외국 무역업자가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
임가공 무역(상기 1번)과 EPE 무역(상기 2번) 제도는 다른 수출입 제도로 변경되면서 기존 무역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외국상인 수출제조(상기 3번)는 기존 법령이 폐지되면서 수출입 거래가 내수거래로 재분류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트남 관세법은 우리나라 관세환급특례법과 달리 수입 원자재를 현지의 다른 유통사나 생산자에게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 분할증명서’와 같은 제도가 미비합니다.
외국상인 수출제조(상기 3번)로 베트남 내국 수출입만 취급하는 중간 벤더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시 관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국상인 수출제조 업체는 수입 원재료를 면세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임가공 무역형태(상기 1번)나 EPE기업 형태(상기 2번)로 거래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가공 무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거래구조를 변경(물품은 베트남 소재 기업으로 이동하고 인보이스는 임가공 계약 당사자로 발행)하고 베트남 세관에 임가공 등록을 해야 합니다.
EPE기업 형태 변경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보세창고를 중간 거래단계로 활용(베트남 회사가 수출을 보세구역 내 창고로 하고, 베트남 수입자는 해당 보세창고에서 수입)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폐지안에 대한 개정초안은 올 3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관세당국과 세무당국 간의 추가 논의로 인해 금번 개정은 일러도 금년말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MOVEMENT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