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베트남 내국수출입 제도의 법령개정 예고와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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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4 09:48   수정 : 2023.10.04 09:48
베스트관세사 컨설팅본부장 김호승

베트남 수출은 22년 기준 3,603억 불(한화 450조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가 중 하나입니다. 높아진 인건비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한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로 진출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현지 수출입 기업들이 주목할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9일 베트남 관세총국(GDC)은 관세법 시행령(08/2015/ND-CP) 제35조 폐지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내수거래)를 수출과 수입로 간주해 베트남 세관으로 신고(내국 수출입 제도)하는 아래 3가지 규정입니다.

1. 베트남에서 가공 의뢰된 물품으로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2. 국내 기업과 수출가공기업 또는 비관세 구역 내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품

3.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와 베트남 내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품으로, 해당 외국 무역업자가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내국 수출입 제도를 통해 수입시 관부가세를 면세받고 수출시 관부가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임가공 무역(상기 1번)과 EPE 무역(상기 2번) 제도는 다른 수출입 제도로 변경되어 현재처럼 무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상인 수출제조(상기 3번)는 시행령이 폐지된다면 내수거래로 분류해 무역혜택이 배제됩니다.

외국상인 수출제조(상기 3번)은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가 세관에 임가공 등록없이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 베트남 소재 거래처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외국 기업입장에서는 임가공 등록절차가 필요 없고 계약 만료시 청산(Liquidation) 과정도 생략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내국수출입 제도가 내수거래로 변경되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원가 경쟁력이 상실되고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무역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행정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번 폐지안에 대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 편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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