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A 주식회사는 2011. 4. 1. 피고 B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선박을 통하여 원고가 구매한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는 본건 계약에 따라 2019. 7. 경 피고에게 발전용 유연탄을 여수항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본선의 도착 예정일자를 2019. 7. 24.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통보와 달리 실제로 화물을 선적한 선박은 선박 고장으로 인한 두 차례의 수리를 거쳐 2019. 11. 7. 비로소 여수항에 입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운송지연으로 인해 원고는, 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 유연탄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유연탄의 하역 보관료, 운송료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특별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사안에는 항해용선계약에 관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137조 제1항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라는 정액배상주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다.
즉 피고는,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인이 화물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한해 인도할 날의 가격과 인도한 날의 가격 차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 사건 화물에는 인도할 날의 가격과 인도한 날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하여 정액배상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임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운송과 같이 선박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인도지연에 관해서는 상법 제137조의 정액배상주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또한, 1) 본건 계약의 목적은 안정적인 유연탄의 운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원고의 유연탄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특별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또한 인정하였던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40450 판결
판사 김형석(재판장) 박상인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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