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건의 원고 C는 해상운송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대만 법인으로, 2017. 1. 경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피고 N과의 사이에서 피고가 의뢰하는 화물을 베트남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C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C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베트남까지 운송하였으나,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이 2017. 2. 경 베트남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2019. 2. 1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2. 주장 및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채권에 대한 1년의 단기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의 제척기간에 관한 기존의 법리에 따라,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인 2017. 2. 경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9. 2. 12.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기존의 법리와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다.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행사의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단기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였다.
즉, 대법원은 화물이 인도될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생한 모든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화물에 대해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손해배상청구 중 적어도 소제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용료 등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선사들이 세계 각지의 장기체화 화물에 대해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선사와 화주 간 장기체화 중인 화물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위 판결은 컨테이너 사용료의 청구 범위에 관해 기존의 불합리한 법리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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