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홍콩 선사인 원고 G사는 피고 S사와의 사이에서 조선용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화물에 대해서는 피고가 송하인으로, 인도 소재 B 조선소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
해당 운송계약에 따라 위 화물은 도착지에서 양하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수하인은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계속하여 수령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한 사례이다.
2. 주장 및 판단
1심 법원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가 약관을 통해 컨테이너 초과 요율을 정한 부분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은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2) 원고의 운송인으로서의 조치에 대해 피고가 어떠한 개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에 대해서 청구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500,000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1) 원고가 책정한 컨테이너 초과사용요율이 타 선사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2) 법원이 임의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감액하는 것은 화주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우연에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3) 장기체화는 송하인과 수하인 사이의 문제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피고라는 점을 항변하였고,
피고는 1) 화물의 소유권이 수하인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화물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2) 손해액의 상한선은 동종 컨테이너의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은 1) 원고가 화물의 보관에 따른 손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 명백한 수령거절의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인정된 초과 사용료를 300,000 달러로 추가 감액하는 판단을 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터미널 인력난 등의 이유로 체화료의 지급 주체에 관해 빈번히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바, 화주의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체화료 지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893 판결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MOVEMENT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