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은 공해상 이나 도착항구에서 선박 충돌 사고 및 해상보험 과 선원 관련 사건 등의 해사 사건을 전담하여 전문 처리하는 법원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해사관련 재판부는 있으나 해사전담법원이 없어서 연간 약 3~4천억원의 법률 소송비용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사전문법원이 국내에 설립 되면 해상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해사전문법원 설립은 국회 승인을 통하여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제일 우선적으로 거론 되는 것이 해사전문법원 의 위치이다.
현재 국내 몇 개 대도시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경쟁 도시는 각각 중요성, 관련성,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보니 나름대로 합당한 지역임을 주창하며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듯 하다.
법원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해운 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해운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향상시킬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해사분쟁을 국내 자체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사산업을 발전 시키기기 위해서는 해사법률산업이 뒷받침 되어져야는 이유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내11개의 해양도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이미 오래전에 설치하여 해사법률산업의 발전에 치중을 하고 있으며 영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해사전문법원에서 자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간의 해사 사건을 처리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사전문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로 가야하는 번거러움과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다행인 것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관련 하여 설치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어느 도시에 설립이 되든지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의 첫 탄생을 기대해 봄직 하다.
특히, 해상법은 용어가 전문적이며 일반상법과 달리 영국 과 미국법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가 전문성 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전문적인 영역의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발전 과 비교하여 시대적으로 당연 한 것으로 법률업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앞으로 해사전문법원이 설립 운영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사전문 법률인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점차 해양,해운관련 물류전문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사전문법원 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해사전문법원 설립 추진을 계기로 향후 물류전문법원으로도 승화 발전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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