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의 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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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1 12:09   수정 : 2023.05.10 10:19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S는 D에게 스프링 스틸 라운드(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S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는 FIATA에서 정한 표준 양식의 복합운송증권 사본을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가 운송한 이 사건 화물에 녹손이 발생하였고, 화주는  피고에게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며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사건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피고가 과연 운송인의 지위에서 화주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피고는 단순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의 여부였다.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 지위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운송주선인이 아닌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그 근거로 1) 특별한 운송설비를 갖추지 못한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으로 행위하거나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오히려 상법 제116조 제2항은 그러한 운송주선인이라도 개입권을 행사할 경우 운송인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3)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할 의사였다면 굳이 피고의 명의로 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해서는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운송주선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운송주선 뿐 아니라 운송 업무 전반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25851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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