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포스코는 거래 운송 실행사들과의 미팅에서 7월경 출범을 목표로 통합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친할 것으로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큰 배경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철강업계의 강력한 도전에 포스코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은 지난 2009년 해운업 진출 이슈로 논의된 바 있다. 또한 과거에도 포스코는 그룹사 내부적으로 항상 물류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다.
포스코 입장에서 물류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강석 및 관련원자재, 그리고 생산 철강제품 등의 운송 비용 감소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운송 안정성 강화 및 기존 네트워크 정비를 통한 자원 효율적 활용을 통힌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존재한다.
즉, 해상운송 비용 중 해운 및 물류기업의 마진만큼의 비용 절감은 최소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상당하다. 국내에 몇 안되는 우량 대형화주인 포스코의 안정적 운송계약은 선사 및 포워더에게 중요하다.
여기에 일종의 전략물자인 철강석 및 석탄 운송이 사라지게 되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마이너스다. 포스코의 물량을 맡는 것만으로도 선사 및 포워더에게는 하나의 신용도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KMI는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의 운송 계약은 제3국 운송시장의 영업력 강화에도 우리 대량화주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대량화주가 제공하는 운송계약을 기반으로 시장위험 관리, 법률/계약 관리, 영업 등의 전문인력의 활용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제3국 운송시장 진출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선사를 중심으로 관련 포워더까지 국제경쟁력 훼손에 따른 비용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것.
해운법 상, 만약 포스코 물류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이 회사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장 등록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글로비스, 판토스 등과 같은 물류자회사로서 모기업 물류업무 전반 대행은 가능할 전망이다.
물류 경쟁력 측면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의 물량을 맡고 있는 선사 및 포워더는 기본적인 전문성을 오랜 시간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류자회사 설립을 어떤 방식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위해서 또한 이들 선사 및 포워더도 전문 서비스 제공의 가치를 증명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포스코는 거래 운송 실행사들과의 미팅에서 7월경 출범을 목표로 통합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친할 것으로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큰 배경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철강업계의 강력한 도전에 포스코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은 지난 2009년 해운업 진출 이슈로 논의된 바 있다. 또한 과거에도 포스코는 그룹사 내부적으로 항상 물류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다.
포스코 입장에서 물류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강석 및 관련원자재, 그리고 생산 철강제품 등의 운송 비용 감소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운송 안정성 강화 및 기존 네트워크 정비를 통한 자원 효율적 활용을 통힌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존재한다.
즉, 해상운송 비용 중 해운 및 물류기업의 마진만큼의 비용 절감은 최소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상당하다. 국내에 몇 안되는 우량 대형화주인 포스코의 안정적 운송계약은 선사 및 포워더에게 중요하다.
여기에 일종의 전략물자인 철강석 및 석탄 운송이 사라지게 되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마이너스다. 포스코의 물량을 맡는 것만으로도 선사 및 포워더에게는 하나의 신용도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KMI는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의 운송 계약은 제3국 운송시장의 영업력 강화에도 우리 대량화주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대량화주가 제공하는 운송계약을 기반으로 시장위험 관리, 법률/계약 관리, 영업 등의 전문인력의 활용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제3국 운송시장 진출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선사를 중심으로 관련 포워더까지 국제경쟁력 훼손에 따른 비용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것.
해운법 상, 만약 포스코 물류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이 회사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장 등록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글로비스, 판토스 등과 같은 물류자회사로서 모기업 물류업무 전반 대행은 가능할 전망이다.
물류 경쟁력 측면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의 물량을 맡고 있는 선사 및 포워더는 기본적인 전문성을 오랜 시간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류자회사 설립을 어떤 방식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위해서 또한 이들 선사 및 포워더도 전문 서비스 제공의 가치를 증명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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