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the Record]모든 부대비용의 오픈이 의미하는 것은

  • parcel
  • 입력 : 2020.10.23 10:07   수정 : 2020.10.23 10:07
코로나 덕분에 일단 조용 하지만 이 와중에 2월 21일부터 해운법령 개정에 따라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 공표 규정 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며 세부사항이 추가되어 유류할증료, THC, DF(서류발급비), D/O Fee, 부두사용료, 컨테이너 봉인료, 최근 LSS까지 관련 부대비용 요금을 모두 공표하게 됐습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과다 지불되는 운임의 체크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중소 화주들은 혜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임을 대기업에 비해 높게 청구하거나 담당자와 밀접 관계(?)를 유지하는 업체의 경우는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두 오픈되면 향후 2자물류 회사들이 이 시행에 영향을 받아 물량이 마켓에 나올지 의문입니다.

시장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운임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을 제제하는 방식은 될수 있겠으나 장기운송계약이라는 도피처를 마련할 구실을 준 것은 헛점으로 보입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가격을 컨트롤 한다는 부분,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론 이해는 안 갑니다.

이제 해운은 중소 포워더는 더 힘들어 질려나요. 항공이나 집중해야 겠네요.

아 그런데 요즘에는 항공도 막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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