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A(Canada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가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s)를 6월 1일부터 조정한다.
이에따라 CTSA의 회원선사들은 동해안의 경우 20피트컨테이너당 895달러, 40피트컨테이너당 1,119달러, 40피트하이큐빅컨테이너당 1,259달러, 45피트컨테이너당 1,417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미서부해안의 경우도 20피트컨테이너당 464달러, 40피트컨테이너당 580달러, 40피트하이큐빅컨테이너당 653달러, 45피트컨테이너당 734달러를 징수하게 된다.
이에따라 CTSA의 회원선사들은 동해안의 경우 20피트컨테이너당 895달러, 40피트컨테이너당 1,119달러, 40피트하이큐빅컨테이너당 1,259달러, 45피트컨테이너당 1,417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미서부해안의 경우도 20피트컨테이너당 464달러, 40피트컨테이너당 580달러, 40피트하이큐빅컨테이너당 653달러, 45피트컨테이너당 734달러를 징수하게 된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