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수송, 안전운항 기준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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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0:07   수정 : 2020.07.06 10:07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회에 거쳐 여객기 활용 운송을 진행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기존 여객기 화물 운송에서는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객실 좌석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하여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하여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세부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항공기 기종, 화물수량 등을 고려)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위의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하였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에 비하여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B777 기종에  마스크 수송시 객실  천장선반에는 187박스(0.9톤) 수송 가능한 반면 좌석위에는 654박스(3.2톤) 수송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운송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 검토(비행 3일 전까지)를 받아야 했으나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비행 1일전)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안전성 검토가 승인된 화물의 경우 비행 전 날까지 비행편명, 탑재화물 종류와 수량, 기내 안전요원 명단 등을 국토부로 ‘신고’하는 절차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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