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을 통한 밀반입 급증
마약 밀수 금액 기준 530% 증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 정재열)은 정식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일반화물의 반입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반면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국제특송 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물량은 연 911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711만건 보다 28% 증가한 물량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12년 1,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보고 있다.
세관은 이러한 특송 물량의 증가와 함께 국제특송의 간편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마약류 밀수 적발이 2011년 21건, 66억원 상당으로 2010년 대비 금액 부분은 530%로 크게 증가한 것을 비롯해, 짝퉁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에 121건에 비해 31%가 증가한 159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용물품을 구매하면서 가족·친지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분산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도 2011년도 71건으로 2010년 48건에 비해 48% 증가했다.
반입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등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통관 후 배송지를 변경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의 통관실적이 많은 송수하인 수입실적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용물품 분산반입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주요적발내역에 대한 집중 정보 분석 및 위험관리를 통해 특정 항공편을 불시에 개장 검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특송 업체 직원과 세관직원에 대한 불법물품 적발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확인 강화
한편 관세청은 FTA 관세혜택 노린 제3국 농수산물 우회수입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삼분(754.3%), 팥(420.8%), 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여 국내검증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검증을 통해 국내 취약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인석 기자
마약 밀수 금액 기준 530% 증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 정재열)은 정식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일반화물의 반입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반면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국제특송 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물량은 연 911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711만건 보다 28% 증가한 물량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12년 1,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보고 있다.
세관은 이러한 특송 물량의 증가와 함께 국제특송의 간편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마약류 밀수 적발이 2011년 21건, 66억원 상당으로 2010년 대비 금액 부분은 530%로 크게 증가한 것을 비롯해, 짝퉁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에 121건에 비해 31%가 증가한 159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용물품을 구매하면서 가족·친지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분산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도 2011년도 71건으로 2010년 48건에 비해 48% 증가했다.
반입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등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통관 후 배송지를 변경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의 통관실적이 많은 송수하인 수입실적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용물품 분산반입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주요적발내역에 대한 집중 정보 분석 및 위험관리를 통해 특정 항공편을 불시에 개장 검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특송 업체 직원과 세관직원에 대한 불법물품 적발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확인 강화
한편 관세청은 FTA 관세혜택 노린 제3국 농수산물 우회수입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삼분(754.3%), 팥(420.8%), 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여 국내검증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검증을 통해 국내 취약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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