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물류단지 新인센티브안은 “역차별 해소 대안”
인천공항공사, 본지 신규투자 비판기사에 강하게 반박
본지 6월호 54면에 게재된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신규투자에 기존업체 거센 반발'이라는 기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강하게 반박해 왔다.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하, ’新인센티브안’)’에 대한 인천국제물류센터(IILC) 등의 반발은 이 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왜곡하여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물류처 관계자는 “新인센티브안은 인천공항공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몇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속적인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공항물류단지의 현 상태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특단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프라·역차별 해소책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新인센티브 방안이 나온 계기에 따르면 첫째 현재 공항물류단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인프라가 없다는데서 이 안이 나온 것이다. 독일계 제조기업이나 국내의 절삭공업 기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기업들은 당장 수개월 내로 이 곳을 쓰고 싶어했다.
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500~1,000평을 요구하는 제조업체들이 있어 왔으나 이 업체들은 BOT(건립 후 기부체납) 방식의 임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사에서 건물을 지어 임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부분 소규모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는 기존 입주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이 수요를 기존 물류센터에 소개해 왔었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수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안을 만든 것이다.
둘째, 그동안 회의 때마다 불거진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문제를 지식경제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 의뢰하는 등 그동안 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결국 못찾았다.
이에 국토해양부의 물류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서 작년 하반기부터 고심 끝에 만들어, 국내기업의 신규 투자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셋째, 공사는 기존 입주 업체들 중 일부가 인프라를 추가 확대하려는 수요를 촉진·흡수하기 위해 이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추가 수요의 수용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초기 화물 수요의 불투명과 토지임대료 등으로 인한 채산성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물류처 관계자는 “내년 자유무역지역 2단계 오픈을 대비하는 한편 기존 공항물류단지의 유휴공간도 있어 증축을 원하는 기업들이면 누구나가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모든 업체에게만 해당되며 추가 신규 투자를 할 경우에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재임대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이 안을 만들었다. 실제 환적 물동량을 창출하는 기업 5개 포워딩 및 물류기업들에게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동량 창출을 꾀하자는 방안이란 것이다.
“新 인센티브안은 공공의 목적 위한 것”
또 신규 인센티브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의 소유권은 공항공사에게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 문제는 공사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혹시 있을 법적 문제 제기에 대비해 이미 공사 내부 법무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체크했다고 한다.
또한 만일 이 안이 기존 정책에 정반대이거나 최소한 개선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기존업체에게 소급 적용해야 해야 하지만 개정이나 개선이 아닌 ‘발전적인 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기존 계약 입주업체들에게 소급 적용치 않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실시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그동안 수차례 공항물류 입주업체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왔다”며 “게다가 IILC의 경우 입주한 기업들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사들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재임대를 해왔는데 공사를 이를 용인해 왔었는데 이번 신규 투자 인센티브 확대안을 빌미로 또 다시 무리한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닐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또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한 입주업체를 겨냥해 “기존업체들도 증축할 경우 인센티브는 똑같이 부여한다는 것이 新인센티브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의 이번 新인센티브안을 수립함에 부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물류단지 하나만 놓고 볼 때 연 40억원이 채 안되는 수입에 비해 용역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연간 80억원의 지출을 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공사 내부에서도 이번 인센티브 안이 적자 폭을 오히려 더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항물류단지의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물류처 관계자는 “新인센티브 안으로 인해 기존 물류센터들의 영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제조기업 및 배송센터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물론 국제물류기업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되도록 기존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A기업의 사례는 공항물류단지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물류창고 스페이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재임대 사례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최근 내놓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물류경쟁력 강화 인센티브(안)'에 따르면 현재 공항물류단지내 유휴지 32% 토지에 대해 신규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에게도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금액에 따라 5년~15년까지 토지임대료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게 골자다(500만달러 이상일 경우 5년간 50% 감면).
이에 대해 IILC 등 입주업체들은 기존 업체들로터 받을 것은 다 받고 새로 투자하는 업체들에게는 대폭적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일괄 평방미터당 1만 2천원을 부여하던가 아니면 기존업체에게도 토지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IILC 관계자는 "新인센티브는 포괄적으로 좋은 제도임은 인정하지만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 혜택은 자유무역지역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 어쩔 수 없다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국내기업 신규투자의 경우 기존 투자업체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반론했다. 그는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서울지방항공청이 허가권을, 인천공항공사가 단지 관리운영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新인센티브제도가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업체들이 이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를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이라고 반박했다.
新인센티브제도안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의 시행 여부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본지 신규투자 비판기사에 강하게 반박
본지 6월호 54면에 게재된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신규투자에 기존업체 거센 반발'이라는 기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강하게 반박해 왔다.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하, ’新인센티브안’)’에 대한 인천국제물류센터(IILC) 등의 반발은 이 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왜곡하여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물류처 관계자는 “新인센티브안은 인천공항공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몇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속적인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공항물류단지의 현 상태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특단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프라·역차별 해소책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新인센티브 방안이 나온 계기에 따르면 첫째 현재 공항물류단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인프라가 없다는데서 이 안이 나온 것이다. 독일계 제조기업이나 국내의 절삭공업 기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기업들은 당장 수개월 내로 이 곳을 쓰고 싶어했다.
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500~1,000평을 요구하는 제조업체들이 있어 왔으나 이 업체들은 BOT(건립 후 기부체납) 방식의 임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사에서 건물을 지어 임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부분 소규모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는 기존 입주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이 수요를 기존 물류센터에 소개해 왔었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수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안을 만든 것이다.
둘째, 그동안 회의 때마다 불거진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문제를 지식경제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 의뢰하는 등 그동안 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결국 못찾았다.
이에 국토해양부의 물류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서 작년 하반기부터 고심 끝에 만들어, 국내기업의 신규 투자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셋째, 공사는 기존 입주 업체들 중 일부가 인프라를 추가 확대하려는 수요를 촉진·흡수하기 위해 이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추가 수요의 수용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초기 화물 수요의 불투명과 토지임대료 등으로 인한 채산성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물류처 관계자는 “내년 자유무역지역 2단계 오픈을 대비하는 한편 기존 공항물류단지의 유휴공간도 있어 증축을 원하는 기업들이면 누구나가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모든 업체에게만 해당되며 추가 신규 투자를 할 경우에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재임대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이 안을 만들었다. 실제 환적 물동량을 창출하는 기업 5개 포워딩 및 물류기업들에게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동량 창출을 꾀하자는 방안이란 것이다.
“新 인센티브안은 공공의 목적 위한 것”
또 신규 인센티브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의 소유권은 공항공사에게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 문제는 공사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혹시 있을 법적 문제 제기에 대비해 이미 공사 내부 법무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체크했다고 한다.
또한 만일 이 안이 기존 정책에 정반대이거나 최소한 개선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기존업체에게 소급 적용해야 해야 하지만 개정이나 개선이 아닌 ‘발전적인 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기존 계약 입주업체들에게 소급 적용치 않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실시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그동안 수차례 공항물류 입주업체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왔다”며 “게다가 IILC의 경우 입주한 기업들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사들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재임대를 해왔는데 공사를 이를 용인해 왔었는데 이번 신규 투자 인센티브 확대안을 빌미로 또 다시 무리한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닐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또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한 입주업체를 겨냥해 “기존업체들도 증축할 경우 인센티브는 똑같이 부여한다는 것이 新인센티브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의 이번 新인센티브안을 수립함에 부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물류단지 하나만 놓고 볼 때 연 40억원이 채 안되는 수입에 비해 용역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연간 80억원의 지출을 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공사 내부에서도 이번 인센티브 안이 적자 폭을 오히려 더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항물류단지의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물류처 관계자는 “新인센티브 안으로 인해 기존 물류센터들의 영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제조기업 및 배송센터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물론 국제물류기업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되도록 기존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A기업의 사례는 공항물류단지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물류창고 스페이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재임대 사례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최근 내놓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물류경쟁력 강화 인센티브(안)'에 따르면 현재 공항물류단지내 유휴지 32% 토지에 대해 신규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에게도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금액에 따라 5년~15년까지 토지임대료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게 골자다(500만달러 이상일 경우 5년간 50% 감면).
이에 대해 IILC 등 입주업체들은 기존 업체들로터 받을 것은 다 받고 새로 투자하는 업체들에게는 대폭적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일괄 평방미터당 1만 2천원을 부여하던가 아니면 기존업체에게도 토지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IILC 관계자는 "新인센티브는 포괄적으로 좋은 제도임은 인정하지만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 혜택은 자유무역지역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 어쩔 수 없다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국내기업 신규투자의 경우 기존 투자업체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반론했다. 그는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서울지방항공청이 허가권을, 인천공항공사가 단지 관리운영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新인센티브제도가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업체들이 이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를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이라고 반박했다.
新인센티브제도안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의 시행 여부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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