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변개(朝夕變改)
한번 세운 계획이나 정해진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로 조석변개(朝夕變改), 조개모변(朝改暮變)이라고도 한다.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다시 또 고친다는 뜻으로 규칙이나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뀔 때 쓰는 말이다.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이해 관계에 따라 나라의 정책(政策) 또는 법령(法令)이 자주 바뀌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에 대한 최근 토지임대료 정책을 보면 ‘조석변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과 자유무역지역법 법령(제20조)을 들어 법인세 감면, 토지임대료 감면을 해와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감수했던 공항공사가 최근에는 그 혜택을 신규투자에 한해 국내기업까지 갑자기 확대한 것은 어리둥절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투자기업과 내국 투자기업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그럴 듯한데 문제는 초기 입주기업들인 중소 물류 투자기업들이다.
토지임대료가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에 이르러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이들 초기 국내 투자기업들은 공항물류단지라는 같은 공간에서 토지임대료 공짜로 쓰는 신규 업체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항공사가 이대로 강행한다면 말이다.
초기 투자업체들은 이 때문에 탄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춰 투자한 금액만큼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토지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항공사는 이상한 답변만 늘어놓는다. 담당자라는 한 관계자는 “공항물류단지를 활성화하고 역차별을 없애기 위한 거시적인 방책인데 일부 소수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과거 역차별의 부당성이 제기됐을 때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그러함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던 것이 공항공사였음을 상기한다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그리고 ‘일부 소수업체’의 반발이라는 점도 그렇다. 공항공사 측에서는 14개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천국제물류센터(IILC)에 입주한 45개사까지 합치면 48개사라고 봐야 당연할 것이다. 일부 반발이 아니라 대단수 업체가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공항공사의 정책을 두고 ‘조석변개’한 명분을 앞세워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최근 국제적으로 세계최고의 항공화물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에 걸맞게 형평성있고 합리적이면서 지속적인 공항물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번 세운 계획이나 정해진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로 조석변개(朝夕變改), 조개모변(朝改暮變)이라고도 한다.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다시 또 고친다는 뜻으로 규칙이나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뀔 때 쓰는 말이다.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이해 관계에 따라 나라의 정책(政策) 또는 법령(法令)이 자주 바뀌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에 대한 최근 토지임대료 정책을 보면 ‘조석변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과 자유무역지역법 법령(제20조)을 들어 법인세 감면, 토지임대료 감면을 해와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감수했던 공항공사가 최근에는 그 혜택을 신규투자에 한해 국내기업까지 갑자기 확대한 것은 어리둥절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투자기업과 내국 투자기업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그럴 듯한데 문제는 초기 입주기업들인 중소 물류 투자기업들이다.
토지임대료가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에 이르러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이들 초기 국내 투자기업들은 공항물류단지라는 같은 공간에서 토지임대료 공짜로 쓰는 신규 업체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항공사가 이대로 강행한다면 말이다.
초기 투자업체들은 이 때문에 탄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춰 투자한 금액만큼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토지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항공사는 이상한 답변만 늘어놓는다. 담당자라는 한 관계자는 “공항물류단지를 활성화하고 역차별을 없애기 위한 거시적인 방책인데 일부 소수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과거 역차별의 부당성이 제기됐을 때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그러함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던 것이 공항공사였음을 상기한다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그리고 ‘일부 소수업체’의 반발이라는 점도 그렇다. 공항공사 측에서는 14개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천국제물류센터(IILC)에 입주한 45개사까지 합치면 48개사라고 봐야 당연할 것이다. 일부 반발이 아니라 대단수 업체가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공항공사의 정책을 두고 ‘조석변개’한 명분을 앞세워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최근 국제적으로 세계최고의 항공화물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에 걸맞게 형평성있고 합리적이면서 지속적인 공항물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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