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청구권, 운송 완료 후 1년 지나면 소멸
포워더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운임 미수금(운임채권 또는 매출채권)이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고들 한다. 특히 해상운임 미수금은 1년 이상 끌면 포워더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는 조심해야 한다. 상법 상에 적힌 엄연한 법(제척기간 시효)인데 의외로 우리 업계에서 잘 모르고 있다. 여기 한 사례를 보자.
■ 사례 - 국제해상운송포워더인 A는 수입지 화주인 B로부터 골프화 3컨테이너(시가 약 3억원)를 해상운송 의뢰받아, 수출지에서 포워더 발행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한 후 수하인인 B에게 화물운송을 완료했다. 그런데 B는 그 운임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이로인해 A는 실운송인(Actual Carrier)인 C선사에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못해 선사로부터 독촉받았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게 운임지급(이른바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의 매출운임)을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또 이 운임지급청구권은 언제 그 권리가 없어질까.
■ 판례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간 기한 연장 합의는 동일한 취지에서 정기용선 계약에서의 정기용선자의 채권의 시효(상법 제846조) 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 제814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정하는 ‘1년’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상법상의 기간은 이른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써 1년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른바 ‘제소기간’)이다. 소멸시효와 제소기간은 그 기간 완성이 과거로 소급하는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에 있어 그 시효완성의 효력을 소송당사자가 직접 공격방법으로써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제소기간의 기산점(적용 시점)에 대해 상법은 ‘운송인이 수하안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로 보고 있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1년 제소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 2007.4.26 선고 2005다5058)
■ 해상운송인 운임채권 행사기간 - 해상운송인의 운임채권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제소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법상의 기간계산방법’이 적용되는 바,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의 각 다음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년도 해당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제소기간이 만료된다.
이렇듯 해상운송인의 송화인 및 수하인에 대한 운임채권은 1년 제소기간의 적용 대상인 바,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려는 목적에서 두는 위 제소기간에서는 소멸시효에서와 같은 ‘중단’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새로이 기간이 진행하게 되는 제도이다.
또한 해상운송인 운임채권 행사기간은 ‘시효의 정지’ 도 인정되지 않는 바, 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바, 해상운송인 운임채권의 행사기간인 ‘제소기간’에는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에서 정하는 ‘시효의 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정 팀장에 따르면 항공운임채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며 육상운임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육상운임은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화주-운송사 합의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 및 항공운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단축되지 않는다고 부연설명 했다.)
포워더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운임 미수금(운임채권 또는 매출채권)이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고들 한다. 특히 해상운임 미수금은 1년 이상 끌면 포워더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는 조심해야 한다. 상법 상에 적힌 엄연한 법(제척기간 시효)인데 의외로 우리 업계에서 잘 모르고 있다. 여기 한 사례를 보자.
■ 사례 - 국제해상운송포워더인 A는 수입지 화주인 B로부터 골프화 3컨테이너(시가 약 3억원)를 해상운송 의뢰받아, 수출지에서 포워더 발행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한 후 수하인인 B에게 화물운송을 완료했다. 그런데 B는 그 운임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이로인해 A는 실운송인(Actual Carrier)인 C선사에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못해 선사로부터 독촉받았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게 운임지급(이른바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의 매출운임)을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또 이 운임지급청구권은 언제 그 권리가 없어질까.
■ 판례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간 기한 연장 합의는 동일한 취지에서 정기용선 계약에서의 정기용선자의 채권의 시효(상법 제846조) 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 제814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정하는 ‘1년’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상법상의 기간은 이른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써 1년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른바 ‘제소기간’)이다. 소멸시효와 제소기간은 그 기간 완성이 과거로 소급하는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에 있어 그 시효완성의 효력을 소송당사자가 직접 공격방법으로써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제소기간의 기산점(적용 시점)에 대해 상법은 ‘운송인이 수하안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로 보고 있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1년 제소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 2007.4.26 선고 2005다5058)
■ 해상운송인 운임채권 행사기간 - 해상운송인의 운임채권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제소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법상의 기간계산방법’이 적용되는 바,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의 각 다음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년도 해당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제소기간이 만료된다.
이렇듯 해상운송인의 송화인 및 수하인에 대한 운임채권은 1년 제소기간의 적용 대상인 바,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려는 목적에서 두는 위 제소기간에서는 소멸시효에서와 같은 ‘중단’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새로이 기간이 진행하게 되는 제도이다.
또한 해상운송인 운임채권 행사기간은 ‘시효의 정지’ 도 인정되지 않는 바, 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바, 해상운송인 운임채권의 행사기간인 ‘제소기간’에는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에서 정하는 ‘시효의 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정 팀장에 따르면 항공운임채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며 육상운임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육상운임은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화주-운송사 합의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 및 항공운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단축되지 않는다고 부연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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