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기간중 발생한 적하목록 오류기재 관련, 김포세관이 관할 등록 특송업체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특송콘솔 3개사가 지난 12월 28일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발렉스로지스틱스, 오성글로벌로지스틱스, 쥬피터익스프레스 등은 법무법인 산지를 공히 법률자문업체로 선정하고 이날 오후 1시 동시에 제출했다.
김포세관은 지난 12월 3일을 기해 총 4억여원에 달하는 과태료 본고지서를 특송업체에 발부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1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지서에서는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안으로 답변서를 만들어 해당 행정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글로벌 특송사들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가 과태료 관련 대폭 감면을 약속받고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 로컬 특송업체들이 주로 통관하고 있는 김포세관의 경우 인천공항세관과 같이 감면 약속을 받는다 해도 현지 고지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이같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송콘솔 3사는 모두 한국국제특송협의회 소속사로서 지난 12월 21일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데 따라 이번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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