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특송업체가 올초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벌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과다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회사 사장에 따르면 산재보험료가 운수업의 경우 2.25%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소급 적용 및 가산금 납부가 당연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말 이 회사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상업서류송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산재보험요율(회사 부담금)인 0.75%를 적용하지 않고 운수업 요율을 적용해 과세할 뿐만 아니라 업종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치를 소급적용해 2천만원 징수 처분을 했다. 이미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고위험군에 속한 운수업이라는 이유다.
한편 이번 결과로 인해 특송업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요율 추가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여러 유수의 토종 특송업체들이 추가 소급 징수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트럭 등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두개의 법인, 즉 상업송달업 주선 법인과 운수업 법인 두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귀뜸한 했다고 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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