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해석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앞으로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때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물류정책기본법'과 관련한 법령해석안건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의견이 엇갈려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에 대한 물류를 주선할 경우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에는 국내운송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 "국제물류주선업제도의 도입취지는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는 일관운송을 통해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비춰 볼 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석융 부장
해석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앞으로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때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물류정책기본법'과 관련한 법령해석안건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의견이 엇갈려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에 대한 물류를 주선할 경우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에는 국내운송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 "국제물류주선업제도의 도입취지는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는 일관운송을 통해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비춰 볼 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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