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물류정책과 법률체계 구축해 물류업의 빠른 발전 추진해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물류산업이 '무질서한 경쟁'의 혼돈 속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정책과 법률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화사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물류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물류활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물류 참여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가전하향(家電下鄕, 농민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정부가 13%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 등 일련의 국민 지원/우대 정책을 마련해 농촌 상품 유통시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이는 물류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을 가져다주었고 이에 따라 물류업 내부 문제점 및 권익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 사업보고에서는 “현대 물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 물류와 같은 핵심 산업 조정과 진흥계획을 실시하며 산업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물류업 조정 및 진흥계획을 심의, 통과시키고 물류업 활성화를 10대 산업 조정계획에 편입시켰다. 현대 물류정책과 법률체계 구축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 물류 발전의 무질서를 초래한 5대 원인
물류업체의 성실 및 신용이 부족한 행위, 예컨대 운송화물 분실/파손, 물류업체가 예정된 시간에 화물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돈을 가지고 잠적, 물류업체가 개봉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마약, 문화재, 심지어 시체를 운송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는 물류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가전하향’을 비롯한 국민 우대정책 시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허난(河南)교통물류협회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말까지 운송업체에 돈과 물품을 사기 당한 업체는 226개로 손실액은 1,260만 위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질서한 경쟁을 초래한 원인은 5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 시장 진입 문턱이 낮다. 물류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 일부 업체는 시장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법규가 미흡한 기회를 틈타 불법 운영으로 고객에 손실을 입히는 한편 정상적인 물류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서비스 규범이 통일되지 않았다. 현재 제대로 된 물류 관리제도 부재, 영세한 물류업체 규모, 원활하지 않은 물류채널, 완전하지 않은 서비스 기능, 규범화 되지 않은 관리, 인재 부족 등 원인으로 물류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규칙이 통일되지 않고 화물 유통과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며 유통절차가 복잡하고 속도는 느리고 유통원가는 상승하는 문제점이 초래됐다.
셋째, 요금체계가 업체마다 다르다. 정부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운송업의 경우 지역적인 업종보호가 심해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각 지역의 요금 체계가 달라 지역마다 운송원가가 달라졌다. 또한 창고저장업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기업과 타지 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대우가 다르다. 그 결과 타지 기업은 비교적 높은 비용으로 현지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하여 창고를 짓게 됨으로써 타지 물류회사의 현지화 발전을 저해한다.
기업 요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규 물류업체는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엄격한 관리를 실시해 소기업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는다. 불법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들인다. 그 결과 물류가격이 업체마다 달라지고 나아가 무질서한 시장경쟁을 유발, 고객에게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져다주고 정규업체에는 타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물류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정규업체의 건전한 운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넷째, 부보율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 현재 물류업계 내부에서 논쟁이 가장 분분한 것은 ‘무보증 탁송 화물이 분실된 경우 물품대금에 따라 전액 배상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유발되기 쉽다.
다섯째, 시장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물류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불경기, 소비위축의 영향이 국제 해운업으로 이어지고 도로 운송업도 더불어 불경기에 처해 물류시장 수요가 위축됐다. 불안정한 유류제품 가격은 물류 운송가격 변동을 초래했고 높은 비용의 운영 환경으로 효율이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중국 물류업 또한 고급 물류관리인재, 물류 집행 및 실행 인재 등을 비롯한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물류업 입법 미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하이얼(海爾)그룹 총재 양몐몐(楊綿綿)은 물류업 문제가 발생한 가장 심층적인 원인은 미흡한 법률과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물류 입법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법적 규범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체계성이 떨어지고 투명도가 낮으며 법적 공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물류 법률 체계는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지도와 조정 역할이 미흡하고 거시적 조정력과 미시적 제약력도 부족하다. 또한 물류시장의 진입조건,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중국의 물류 규제와 제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海商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이 있고, 정부 규제로는 《외국인 투자 국제 화물운송 대리기업 허가관리 방법》, 《도로 화물운송업체 경영자질 관리방법(시범시행)》, 《상품 대리 배송업계에 관한 관리규정》, 《외국인 투자 물류업체 시범설립 추진에 관한 통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법적으로 부처 규정에서 유래돼 효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여러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양 총재는 “외국에서는 전면적인 물류법률 체계 및 제도를 구축해 물류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90년에 이미 《물류법》을 발표해 물류업 발전을 추진, 보장했다.
전인대 대표이자 CNHTC SINOTRUK 회장 마춘지(馬純濟)는 “중국 물류업은 비록 늦게 시작됐으나 타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정부가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고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해 물류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물류법률 체계를 구축, 보완하는 것도 중국 물류업의 전면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전하향’ 등 정책을 위해서도 부속조치를 제정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입법 강화, 물류시스템 보완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서 “입법을 강화하는 전제하에 법률 제정과 정리를 동시에 추진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몐몐, 마춘지 등 대표위원은 다양한 정책 시행을 위해 완비된 물류제도 및 물류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첫째, 기존 정책, 법규,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대표위원들은 물류 발전에 부적합한 법규를 조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화물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화물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인은 배상요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회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물류회사들은 회답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고객이 강력히 요구하면 많이 배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적게 배상한다. 마찬가지로 1999년 제정된 교통부의 《자동차 화물운송 규칙》은 지금까지 시행돼 왔는데, 이러한 법 조항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상충되는 법 규범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화물운송 규칙》 제43조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접수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명칭, 수량, 포장방식 등에 따라 대조, 확인해야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운송인 ‘검사’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고 운송인에게 개봉 검사를 요구하는 강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둘째, 창고저장법, 운송법, 교통법, 물류보관법과 같은 최신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물류 경영은 주로 민법통칙, 계약법 등에서 원칙적인 조정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법률은 기술적으로 물류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와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운송, 배송, 포장, 창고저장, 유통 등 물류단계는 주로 도로법, 항공법, 철도법과 같은 세부적인 법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러한 법규들은 규정이 미흡하고, 내용이 분산되며, 법적 효력도 미약하다.
셋째, 입법과 더불어 일부 신형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물류시장 진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물류시장 진입조건을 규정하고 창고임대, 중개 운송서비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경영장소, 경영능력 등 다방면으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보다 완비된 물류산업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요금 항목을 규정하고 가격산정 표준을 통일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를 통일하여 각기 다른 정책으로 물류업체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기업 간 상호연계를 통해 물류의 운송, 저장, 포장, 하역, 운반, 배송, 정보처리 등 단계 표준을 규범화해야 한다. 이 밖에 물류 부보율 기준을 통일하고 화물 보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관리방식을 완비해야 하며 처벌로 관리를 대신하고 ‘막기만 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전역에서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성, 시, 현(縣), 향(鄕), 진(鎭)의 각급 관리기능과 조율수단을 정립하고 집중 지도, 등급별 협조, 속지관리의 수직 지휘•배치체계와 정보공유, 분업 협력의 수평 의사소통 협의체계를 점차 구축해야 한다. 기업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각 지역의 상호조율 관리방식을 정립하고 최종적으로 산업 관리 체계화, 규범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넷째, 재정, 조세, 금융 등 정책을 통해 물류 발전을 추진하며, 물류업체에 대한 재정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창고저장시설 면세 또는 세금환급, 세금우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며 기존 물류자원을 통합하여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물류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은 물류 수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김석융 기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물류산업이 '무질서한 경쟁'의 혼돈 속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정책과 법률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화사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물류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물류활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물류 참여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가전하향(家電下鄕, 농민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정부가 13%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 등 일련의 국민 지원/우대 정책을 마련해 농촌 상품 유통시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이는 물류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을 가져다주었고 이에 따라 물류업 내부 문제점 및 권익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 사업보고에서는 “현대 물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 물류와 같은 핵심 산업 조정과 진흥계획을 실시하며 산업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물류업 조정 및 진흥계획을 심의, 통과시키고 물류업 활성화를 10대 산업 조정계획에 편입시켰다. 현대 물류정책과 법률체계 구축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 물류 발전의 무질서를 초래한 5대 원인
물류업체의 성실 및 신용이 부족한 행위, 예컨대 운송화물 분실/파손, 물류업체가 예정된 시간에 화물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돈을 가지고 잠적, 물류업체가 개봉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마약, 문화재, 심지어 시체를 운송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는 물류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가전하향’을 비롯한 국민 우대정책 시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허난(河南)교통물류협회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말까지 운송업체에 돈과 물품을 사기 당한 업체는 226개로 손실액은 1,260만 위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질서한 경쟁을 초래한 원인은 5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 시장 진입 문턱이 낮다. 물류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 일부 업체는 시장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법규가 미흡한 기회를 틈타 불법 운영으로 고객에 손실을 입히는 한편 정상적인 물류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서비스 규범이 통일되지 않았다. 현재 제대로 된 물류 관리제도 부재, 영세한 물류업체 규모, 원활하지 않은 물류채널, 완전하지 않은 서비스 기능, 규범화 되지 않은 관리, 인재 부족 등 원인으로 물류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규칙이 통일되지 않고 화물 유통과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며 유통절차가 복잡하고 속도는 느리고 유통원가는 상승하는 문제점이 초래됐다.
셋째, 요금체계가 업체마다 다르다. 정부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운송업의 경우 지역적인 업종보호가 심해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각 지역의 요금 체계가 달라 지역마다 운송원가가 달라졌다. 또한 창고저장업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기업과 타지 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대우가 다르다. 그 결과 타지 기업은 비교적 높은 비용으로 현지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하여 창고를 짓게 됨으로써 타지 물류회사의 현지화 발전을 저해한다.
기업 요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규 물류업체는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엄격한 관리를 실시해 소기업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는다. 불법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들인다. 그 결과 물류가격이 업체마다 달라지고 나아가 무질서한 시장경쟁을 유발, 고객에게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져다주고 정규업체에는 타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물류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정규업체의 건전한 운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넷째, 부보율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 현재 물류업계 내부에서 논쟁이 가장 분분한 것은 ‘무보증 탁송 화물이 분실된 경우 물품대금에 따라 전액 배상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유발되기 쉽다.
다섯째, 시장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물류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불경기, 소비위축의 영향이 국제 해운업으로 이어지고 도로 운송업도 더불어 불경기에 처해 물류시장 수요가 위축됐다. 불안정한 유류제품 가격은 물류 운송가격 변동을 초래했고 높은 비용의 운영 환경으로 효율이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중국 물류업 또한 고급 물류관리인재, 물류 집행 및 실행 인재 등을 비롯한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물류업 입법 미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하이얼(海爾)그룹 총재 양몐몐(楊綿綿)은 물류업 문제가 발생한 가장 심층적인 원인은 미흡한 법률과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물류 입법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법적 규범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체계성이 떨어지고 투명도가 낮으며 법적 공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물류 법률 체계는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지도와 조정 역할이 미흡하고 거시적 조정력과 미시적 제약력도 부족하다. 또한 물류시장의 진입조건,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중국의 물류 규제와 제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海商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이 있고, 정부 규제로는 《외국인 투자 국제 화물운송 대리기업 허가관리 방법》, 《도로 화물운송업체 경영자질 관리방법(시범시행)》, 《상품 대리 배송업계에 관한 관리규정》, 《외국인 투자 물류업체 시범설립 추진에 관한 통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법적으로 부처 규정에서 유래돼 효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여러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양 총재는 “외국에서는 전면적인 물류법률 체계 및 제도를 구축해 물류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90년에 이미 《물류법》을 발표해 물류업 발전을 추진, 보장했다.
전인대 대표이자 CNHTC SINOTRUK 회장 마춘지(馬純濟)는 “중국 물류업은 비록 늦게 시작됐으나 타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정부가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고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해 물류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물류법률 체계를 구축, 보완하는 것도 중국 물류업의 전면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전하향’ 등 정책을 위해서도 부속조치를 제정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입법 강화, 물류시스템 보완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서 “입법을 강화하는 전제하에 법률 제정과 정리를 동시에 추진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몐몐, 마춘지 등 대표위원은 다양한 정책 시행을 위해 완비된 물류제도 및 물류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첫째, 기존 정책, 법규,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대표위원들은 물류 발전에 부적합한 법규를 조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화물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화물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인은 배상요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회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물류회사들은 회답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고객이 강력히 요구하면 많이 배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적게 배상한다. 마찬가지로 1999년 제정된 교통부의 《자동차 화물운송 규칙》은 지금까지 시행돼 왔는데, 이러한 법 조항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상충되는 법 규범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화물운송 규칙》 제43조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접수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명칭, 수량, 포장방식 등에 따라 대조, 확인해야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운송인 ‘검사’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고 운송인에게 개봉 검사를 요구하는 강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둘째, 창고저장법, 운송법, 교통법, 물류보관법과 같은 최신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물류 경영은 주로 민법통칙, 계약법 등에서 원칙적인 조정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법률은 기술적으로 물류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와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운송, 배송, 포장, 창고저장, 유통 등 물류단계는 주로 도로법, 항공법, 철도법과 같은 세부적인 법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러한 법규들은 규정이 미흡하고, 내용이 분산되며, 법적 효력도 미약하다.
셋째, 입법과 더불어 일부 신형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물류시장 진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물류시장 진입조건을 규정하고 창고임대, 중개 운송서비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경영장소, 경영능력 등 다방면으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보다 완비된 물류산업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요금 항목을 규정하고 가격산정 표준을 통일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를 통일하여 각기 다른 정책으로 물류업체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기업 간 상호연계를 통해 물류의 운송, 저장, 포장, 하역, 운반, 배송, 정보처리 등 단계 표준을 규범화해야 한다. 이 밖에 물류 부보율 기준을 통일하고 화물 보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관리방식을 완비해야 하며 처벌로 관리를 대신하고 ‘막기만 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전역에서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성, 시, 현(縣), 향(鄕), 진(鎭)의 각급 관리기능과 조율수단을 정립하고 집중 지도, 등급별 협조, 속지관리의 수직 지휘•배치체계와 정보공유, 분업 협력의 수평 의사소통 협의체계를 점차 구축해야 한다. 기업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각 지역의 상호조율 관리방식을 정립하고 최종적으로 산업 관리 체계화, 규범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넷째, 재정, 조세, 금융 등 정책을 통해 물류 발전을 추진하며, 물류업체에 대한 재정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창고저장시설 면세 또는 세금환급, 세금우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며 기존 물류자원을 통합하여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물류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은 물류 수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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