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영세율 적용대상 제외 논란...부대비용 벗어나 선적 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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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11.12 13:31   수정 : 2024.11.12 13:32
국세청, 부가세10% 추가징수 부과는 판례적용이 문제...모 업체는 60억원 규모



E 포워더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얘기인즉슨 관할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 중 지나간 선적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관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E 포워더 대표는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회사와 운송회사 사이에서 해운회사 및 항공회사에 선적 관련 업무를 대신하여 주고 운임 역시 대납해 주는 업종으로 이미 대통령령으로 세법에도 영세율로 지정되어 있다고 강력히 항의 하였으나 세무서 직원은 판례만을 고집하였다고 하였다.

세무서 직원이 고집하는 판례란 2022 H포워더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건 으로 관련하여 재판에서 회사 소재지인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해 판례가 생김으로서 세무서 직원이 조사 나올 때 이 기준에 잣대를 적용 시키려 한다는 것이 E 포워더 김대표 의 주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도에 세무조사 중 이러한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고 해당 회사인 H 포워더가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결국 법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다.

조사 당시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other charge건에 대해 5년치 6억여원을 부과하면서 급기야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법원 판결이 단순한 other charge에서 벗어나 정당한 선적 관련 업무까지 포함하여 10%를 적용해 추가 징수하려 하는 것이다.

E 포워더 김 대표에 따르면 ‘최근에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모 포워더도 60억 가량의 부가세 추징 문제로 제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에서 지침이 내려갔는지 소재지별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앞으로 점차 확산되어질까 걱정스럽고 더 큰 문제는 other charge 품목에 일반 선적 관련 건이 포함된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라고 우려했다.

영세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는 포함하되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세금 부과의 대상에는 포함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11항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물류주선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거주자로부터 받는 서류발급수수료를 비롯하여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등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역은 국내,외를 비롯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임을 고려하면 이번 판례는 피고인 관할세무서에 무게를 실어 줌으로서 원고인 국제물류주선업의 정확한 역할을 무시한 다소의 세금징수 방안의 먹잇감으로 여겨진 듯 싶기도 하다.

향후 이 문제가 확대되어 포워딩 업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회 및 관련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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