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이르면 1월 중 시행"
'담합'과 무관…통관 행정상 필요한 규제
관세청이 항만에서의 살인적인 수입 LCL 창고보관료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이 문제를 관세청은 ‘국부유출’이라는 시각에서 교통경찰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창고료는 완전 자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규제를 한다는 것이 자칫 ‘담합’이라는 반론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느냐 관건일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1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조규찬 사무관은 명쾌한 답을 내렸다.
Q.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
A.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는 수입화주들에게만 텀터기를 씌우는 잘못된 거래 방식이다. 거래 흐름상 중국 포워더, 한국 포워더, 한국 창고업자가 결탁한 편법 거래이고 이는 곧 ‘국부유출’과 다름없다. 게다가 그 도가 넘어 민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선이 이미 지났다. 결국 우리 청에서는 민원과 각종 문제제기에 힘입어 관에서 나서야 할 때라 보고 개입하게 됐고 이제 조만간 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Q.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A.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 부산, 양산, 인천 세 곳이다.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 세곳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면 자연적으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Q. 보관료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에 조사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A. 그렇지 않다. 금년 5월에 조사했던 창고보관료 내용은 창고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가 너무 많다. 이 때문에 아예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여 현재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Q.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
A. 관세청에서는 되도록 12월 중에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 회의를 먼저 가질 것을 요청했다. 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창고보관료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르면 1월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 당사자가 모였기 때문에 최종 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비율을 높이는 등 관이 나서서 ‘담합’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품을 수 있어 자칫 반론의 여지가 있다.
A.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세청 지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창고보관료가 너무 높을 경우 탈법의 가능성이 높다고 세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세관 행정 지침상에서 조정한 것이다. 세관 판단 하에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 조치이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분야는 창고보관료 리베이트 부분이어야 한다.
Q. 관련 업계에 한 마디 당부한다면.
A. 서비스 공급업체가 정당하게 그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운송을 하면 그 댓가로 운임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돈을 주고 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외국(중국)에 주고 있다. 정당한 무역조건과 관계없이 창고보관료 부분은 모두 수입화주가 부담해야 한다. LCL 수입화물의 수취인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살인적인 창고료 급등을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중국 포워더들이 거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라도 바꿔야 한다. LCL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나 벌칙을 떠나 애국적 차원에서 모두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다.
'담합'과 무관…통관 행정상 필요한 규제
관세청이 항만에서의 살인적인 수입 LCL 창고보관료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이 문제를 관세청은 ‘국부유출’이라는 시각에서 교통경찰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창고료는 완전 자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규제를 한다는 것이 자칫 ‘담합’이라는 반론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느냐 관건일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1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조규찬 사무관은 명쾌한 답을 내렸다.
Q.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
A.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는 수입화주들에게만 텀터기를 씌우는 잘못된 거래 방식이다. 거래 흐름상 중국 포워더, 한국 포워더, 한국 창고업자가 결탁한 편법 거래이고 이는 곧 ‘국부유출’과 다름없다. 게다가 그 도가 넘어 민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선이 이미 지났다. 결국 우리 청에서는 민원과 각종 문제제기에 힘입어 관에서 나서야 할 때라 보고 개입하게 됐고 이제 조만간 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Q.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A.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 부산, 양산, 인천 세 곳이다.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 세곳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면 자연적으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Q. 보관료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에 조사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A. 그렇지 않다. 금년 5월에 조사했던 창고보관료 내용은 창고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가 너무 많다. 이 때문에 아예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여 현재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Q.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
A. 관세청에서는 되도록 12월 중에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 회의를 먼저 가질 것을 요청했다. 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창고보관료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르면 1월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 당사자가 모였기 때문에 최종 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비율을 높이는 등 관이 나서서 ‘담합’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품을 수 있어 자칫 반론의 여지가 있다.
A.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세청 지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창고보관료가 너무 높을 경우 탈법의 가능성이 높다고 세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세관 행정 지침상에서 조정한 것이다. 세관 판단 하에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 조치이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분야는 창고보관료 리베이트 부분이어야 한다.
Q. 관련 업계에 한 마디 당부한다면.
A. 서비스 공급업체가 정당하게 그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운송을 하면 그 댓가로 운임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돈을 주고 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외국(중국)에 주고 있다. 정당한 무역조건과 관계없이 창고보관료 부분은 모두 수입화주가 부담해야 한다. LCL 수입화물의 수취인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살인적인 창고료 급등을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중국 포워더들이 거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라도 바꿔야 한다. LCL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나 벌칙을 떠나 애국적 차원에서 모두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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