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중국, 수출입화물 통관효율 개선
최근 중국 질검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수출입화물의‘직통관 허가제(進出口貨物檢驗檢疫直通放行制度)’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직통관 허가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수출입 화물에 대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검사검역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통관작업의 대폭 간소화가 기대된다.
수출 직통관 허가대상에는 농산품, 공업품, 방직품,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비롯한 2,623개(HS Code 10단위 기준) 품목이 포함된 가운데, 벌크화물, 외국원조화물, 항만에서의 재포장 화물, 국가간 협정이나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항만에서 검사해야 하는 화물 등은 허가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수입 직통관 금지대상에는 동물제품, 농산품, 의료용품, 잡화 등을 비롯한 1,894개 품목이 포함된다.
또한, 직통관 허가 신청업체의 자격요건으로 관련법규의 준수와 2년간 행정처벌 기록이 없으며, A급 신용 보유, 연간 수출입 150만 달러 이상, HACCP 또는 ISO9000 품질관리체계 도입, 연간 검사합격률 99%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통관 허가제’ 도입으로 수출입기업들은 통관화물 하역비·창고저장 등에 따른 비용절감과 더불어 지역별 통관 소요기간도 1~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집중된 칭다오지역의 경우에도 컨테이너당 약 200위안 정도의 절감이 예상되며, 통관시간도 2~3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고려해운, 중국 광주사무소 개설
고려해운은 중국 광주(廣州)시에 사무소를 개설, 지난 9월 22일부로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해운의 중국 거점은 대련, 천진, 청도, 상해, 닝보, 시아먼, 홍콩, 심천사무소를 비롯해 모두 9개소로 증가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이번 광주 사무소 설립은 주강 삼각주 지역(Pearl River Delta Region)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영업력 증대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중국, 내항운송 '컨'화물 과적재 집중 단속
중국 교통운송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내하 및 연안운송을 이용하는 국내 컨테이너화물의 과적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즉 오는 연말까지 내항운송화물을 처리하는 컨테이너터미널에 중량측정설비를 설치하여 중량정보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내년 1월부터는 과적재화물에 대해 TEU당 최소 200위안 이상의 추가적 감량작업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화주 및 항만기업은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중국의 현행 컨테이너박스 표준(GB/T1413-2008)에 의하면 20.40피트형 컨테이너 박스의 최대 적재중량은 3만 480kg이다.
[항만]상해 90분이면 통관수속 완료
지난 8월 13일 상해 세관은 현대화된 전자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양산항의 보세구 출입국 관리가 개선되면서 최근 화물 통관 효율을 높여 90분이면 통관수속이 완료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코스트를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관리 개선에 힘쓰자, 국내외 23개 기업이 입주하여 총 등기 자본이 11.74억달러에 달하는 동시에 지난 상반기 중 양산 세관을 거친 화물이 6,346건, 화물액이 17억달러에 달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상해 세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상해의 대외 무역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누계 수출입액이 3551.2억달러, 작년 대비 2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수출은 약 2,256억달러로 28.1%증가했고 수입은 약 1,295달러로 23.7%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분 상해의 수출입액은 약 588억달러로 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최근 중국 질검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수출입화물의‘직통관 허가제(進出口貨物檢驗檢疫直通放行制度)’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직통관 허가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수출입 화물에 대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검사검역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통관작업의 대폭 간소화가 기대된다.
수출 직통관 허가대상에는 농산품, 공업품, 방직품,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비롯한 2,623개(HS Code 10단위 기준) 품목이 포함된 가운데, 벌크화물, 외국원조화물, 항만에서의 재포장 화물, 국가간 협정이나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항만에서 검사해야 하는 화물 등은 허가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수입 직통관 금지대상에는 동물제품, 농산품, 의료용품, 잡화 등을 비롯한 1,894개 품목이 포함된다.
또한, 직통관 허가 신청업체의 자격요건으로 관련법규의 준수와 2년간 행정처벌 기록이 없으며, A급 신용 보유, 연간 수출입 150만 달러 이상, HACCP 또는 ISO9000 품질관리체계 도입, 연간 검사합격률 99%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통관 허가제’ 도입으로 수출입기업들은 통관화물 하역비·창고저장 등에 따른 비용절감과 더불어 지역별 통관 소요기간도 1~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집중된 칭다오지역의 경우에도 컨테이너당 약 200위안 정도의 절감이 예상되며, 통관시간도 2~3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고려해운, 중국 광주사무소 개설
고려해운은 중국 광주(廣州)시에 사무소를 개설, 지난 9월 22일부로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해운의 중국 거점은 대련, 천진, 청도, 상해, 닝보, 시아먼, 홍콩, 심천사무소를 비롯해 모두 9개소로 증가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이번 광주 사무소 설립은 주강 삼각주 지역(Pearl River Delta Region)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영업력 증대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중국, 내항운송 '컨'화물 과적재 집중 단속
중국 교통운송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내하 및 연안운송을 이용하는 국내 컨테이너화물의 과적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즉 오는 연말까지 내항운송화물을 처리하는 컨테이너터미널에 중량측정설비를 설치하여 중량정보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내년 1월부터는 과적재화물에 대해 TEU당 최소 200위안 이상의 추가적 감량작업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화주 및 항만기업은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중국의 현행 컨테이너박스 표준(GB/T1413-2008)에 의하면 20.40피트형 컨테이너 박스의 최대 적재중량은 3만 480kg이다.
[항만]상해 90분이면 통관수속 완료
지난 8월 13일 상해 세관은 현대화된 전자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양산항의 보세구 출입국 관리가 개선되면서 최근 화물 통관 효율을 높여 90분이면 통관수속이 완료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코스트를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관리 개선에 힘쓰자, 국내외 23개 기업이 입주하여 총 등기 자본이 11.74억달러에 달하는 동시에 지난 상반기 중 양산 세관을 거친 화물이 6,346건, 화물액이 17억달러에 달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상해 세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상해의 대외 무역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누계 수출입액이 3551.2억달러, 작년 대비 2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수출은 약 2,256억달러로 28.1%증가했고 수입은 약 1,295달러로 23.7%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분 상해의 수출입액은 약 588억달러로 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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