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7일 종합물류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련 고시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규칙과 인증요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3자물류 비중, 국내·외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개정 前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되어 국제화, 정보화 등 영역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최소 획득 점수(평가항목별 소계의 20%이상) 기준을 두어 국제화,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기업이 일정역량을 갖추도록 하였고, 종합물류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평가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10→12점), 제3자물류 매출액 등(10→15점), 전문인력 확보(4→6점)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간 합병이 발생하거나, 단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인증을 승계하도록 하고,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 인증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부담 등이 과중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규칙과 인증요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3자물류 비중, 국내·외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개정 前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되어 국제화, 정보화 등 영역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최소 획득 점수(평가항목별 소계의 20%이상) 기준을 두어 국제화,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기업이 일정역량을 갖추도록 하였고, 종합물류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평가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10→12점), 제3자물류 매출액 등(10→15점), 전문인력 확보(4→6점)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간 합병이 발생하거나, 단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인증을 승계하도록 하고,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 인증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부담 등이 과중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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