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출고 수수료 등 4개항목 부대요율 신설
포워딩 업계, 재원부재 “부대요율 신설 반대”
물가상승 및 고유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워더와 화주의 고민이 한 가지 더 늘었다. 한국공항(대표 : 한문환)이 오는 7월 7일부로 화물터미널의 수출입화물보관료를 인상하기로 확정졌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에 의하면 이번 인상은 터미널 유지를 위해 일부 요율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창고보관료 인상과 함께 ▲심야 출고지원 수수료와 ▲특수화물 보험 담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고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화물 요율 등 신규 부대요율도 공개했다.
하지만 새로운 부대요율에 대해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포워더, 화주업계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 한국공항을 비롯한 화주, 포워더, 보세운송업계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은 7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송아랑 기자
한국공항의 수출입 화물보관료 인상 등 부대요율 부과는 당초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포워더와 화주 등의 반대로 일자를 미뤄왔다. 하지만 7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7일부터 적용을 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입화물 창고 보관 요율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화물 기본료 인상 : 4일이내의 경우 종가(從價)기본은 1.2로 변동이 없으며 할증은 0.32로 0.02 인상됐다. 종량(從 量)기본과 할증은 각각 32, 40으로 인상됐다.
5일이상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H/AWB(House Air Waybill)건당 최저요금은 기존 기본료 2,000원과 130원의 할증료를 총 합해 청구됐지만 이번에 조정된 최저 요금은 1만원이다.
여기에 현도(창고)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통관화물 24시간 Free Time(무료장치 허용기간)은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부대요율 부문에 신설된 사항도 있다.
■ 심야 출고 지원 수수료 신설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에 출고되는 현도/창고화물이 여기에 해당 된다. 단 창고 보관료 발생이나 분류작업 지연(입항후 4시간 30분 이내 미반입건)으로 인한 심야 발생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적용 요율은 기본료 2만원 및 킬로그램 당 50원, THC을 총 합친 금액이다.
출고 업무 지원은 오후 8시 이전 한국공항 출고 카운터에 심야 출고지원 요청서(서류 또는 팩스) 접수 건에 한하여 출고 담당자 잔류 후 업무 지원을 한다.
■ 보수작업지원료 신설 : 기본료는 3만원이며 휴일인 경우에는 4만원으로 측정돼 있다. 할증료는 1시간 초과시 5,000원이다.
■ 특수화물 보험 담보 수수료 : 특수화물은 미술품 등 고가 화물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과 대상은 현도 및 Free Time 이내 창고로 반출된 화물 등이다. 단 창고 보관료 발생건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적용 요율은 건당 감정 또한 인보이스 가격을 0.01%~0.015%로 곱하여 THC로 더하면 된다. 또한 특수화물은 화물출고 요청시 인보이스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이고물품 보세운송 화물 요율 신설 : 수입 창고(AL) 배정 반입 후 타 창고로 옮겨질 경우의 보세운송 화물 요율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수출화물 부대요율의 경우 반입취하, 신고취하, 휴대물품, 이고물품 등 ULD(규격화된 화물을 싣는 용기) 적재 작업 종료 후 반입 취하 시에는 현행 요율의 50%의 할증이 붙게 된다. 수출화물 보관료 및 부대요율 적용시 최저요금은 건당 1만원이다.
이번 인상에 대해 한국공항의 한 관계자는 “큰 폭의 유가 상승을 비롯한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 매년 지속적인 터미널 임대료 및 토지사용료 인상 등으로 터미널의 심각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소한의 원가 보전측면에서 큰폭의 보관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면서도 “물류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관 업체와 협의해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라고 전했다.
KIFFA-KAS 조정협의 계속
그러나 이와 관련 포워딩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설된 부대요율을 메꿀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한 포워딩 관계자는 “화주에게 올인(All-in) 가격으로 이미 계약된 상태인데 여기에 부대요율을 추가할 경우 받아주는 화주는 거의 없다”며 우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 한국공항과 포워더 및 화주관계자들이 협의한 결과에 대해 한국국제물류협회(대표 : 김인환)의 한 관계자는 “수입화물 창고보관료의 조정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면서도 “나머지 부대요율에 대해서는 화주, 포워더, 보세운송업체 등 업계관계자의 절대 다수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대요율의 경우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항공화물조업사가 화주 또는 포워더에게 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이에 협회측에서는 7월 2일 공문을 통해 KAS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대한한공 제2터미날 외항사 협의회 및 CSC에 기협조 요청한 바와 같이, 부득이 KAS와 조업계약를 맺은 항공사에 대해 수출화물의 기적 외면 및 외국의 포워더(파트너)를 통한 기적 불가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어쩔 수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할 명분이 있을 경우 한국공항과 항공화물 조업계약을 맺은 항공사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KAS의 부대요율 신설을 둘러싼 포워더와 KAS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에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포워딩 업계, 재원부재 “부대요율 신설 반대”
물가상승 및 고유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워더와 화주의 고민이 한 가지 더 늘었다. 한국공항(대표 : 한문환)이 오는 7월 7일부로 화물터미널의 수출입화물보관료를 인상하기로 확정졌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에 의하면 이번 인상은 터미널 유지를 위해 일부 요율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창고보관료 인상과 함께 ▲심야 출고지원 수수료와 ▲특수화물 보험 담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고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화물 요율 등 신규 부대요율도 공개했다.
하지만 새로운 부대요율에 대해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포워더, 화주업계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 한국공항을 비롯한 화주, 포워더, 보세운송업계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은 7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송아랑 기자
한국공항의 수출입 화물보관료 인상 등 부대요율 부과는 당초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포워더와 화주 등의 반대로 일자를 미뤄왔다. 하지만 7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7일부터 적용을 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입화물 창고 보관 요율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화물 기본료 인상 : 4일이내의 경우 종가(從價)기본은 1.2로 변동이 없으며 할증은 0.32로 0.02 인상됐다. 종량(從 量)기본과 할증은 각각 32, 40으로 인상됐다.
5일이상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H/AWB(House Air Waybill)건당 최저요금은 기존 기본료 2,000원과 130원의 할증료를 총 합해 청구됐지만 이번에 조정된 최저 요금은 1만원이다.
여기에 현도(창고)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통관화물 24시간 Free Time(무료장치 허용기간)은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부대요율 부문에 신설된 사항도 있다.
■ 심야 출고 지원 수수료 신설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에 출고되는 현도/창고화물이 여기에 해당 된다. 단 창고 보관료 발생이나 분류작업 지연(입항후 4시간 30분 이내 미반입건)으로 인한 심야 발생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적용 요율은 기본료 2만원 및 킬로그램 당 50원, THC을 총 합친 금액이다.
출고 업무 지원은 오후 8시 이전 한국공항 출고 카운터에 심야 출고지원 요청서(서류 또는 팩스) 접수 건에 한하여 출고 담당자 잔류 후 업무 지원을 한다.
■ 보수작업지원료 신설 : 기본료는 3만원이며 휴일인 경우에는 4만원으로 측정돼 있다. 할증료는 1시간 초과시 5,000원이다.
■ 특수화물 보험 담보 수수료 : 특수화물은 미술품 등 고가 화물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과 대상은 현도 및 Free Time 이내 창고로 반출된 화물 등이다. 단 창고 보관료 발생건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적용 요율은 건당 감정 또한 인보이스 가격을 0.01%~0.015%로 곱하여 THC로 더하면 된다. 또한 특수화물은 화물출고 요청시 인보이스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이고물품 보세운송 화물 요율 신설 : 수입 창고(AL) 배정 반입 후 타 창고로 옮겨질 경우의 보세운송 화물 요율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수출화물 부대요율의 경우 반입취하, 신고취하, 휴대물품, 이고물품 등 ULD(규격화된 화물을 싣는 용기) 적재 작업 종료 후 반입 취하 시에는 현행 요율의 50%의 할증이 붙게 된다. 수출화물 보관료 및 부대요율 적용시 최저요금은 건당 1만원이다.
이번 인상에 대해 한국공항의 한 관계자는 “큰 폭의 유가 상승을 비롯한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 매년 지속적인 터미널 임대료 및 토지사용료 인상 등으로 터미널의 심각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소한의 원가 보전측면에서 큰폭의 보관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면서도 “물류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관 업체와 협의해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라고 전했다.
KIFFA-KAS 조정협의 계속
그러나 이와 관련 포워딩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설된 부대요율을 메꿀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한 포워딩 관계자는 “화주에게 올인(All-in) 가격으로 이미 계약된 상태인데 여기에 부대요율을 추가할 경우 받아주는 화주는 거의 없다”며 우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 한국공항과 포워더 및 화주관계자들이 협의한 결과에 대해 한국국제물류협회(대표 : 김인환)의 한 관계자는 “수입화물 창고보관료의 조정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면서도 “나머지 부대요율에 대해서는 화주, 포워더, 보세운송업체 등 업계관계자의 절대 다수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대요율의 경우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항공화물조업사가 화주 또는 포워더에게 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이에 협회측에서는 7월 2일 공문을 통해 KAS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대한한공 제2터미날 외항사 협의회 및 CSC에 기협조 요청한 바와 같이, 부득이 KAS와 조업계약를 맺은 항공사에 대해 수출화물의 기적 외면 및 외국의 포워더(파트너)를 통한 기적 불가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어쩔 수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할 명분이 있을 경우 한국공항과 항공화물 조업계약을 맺은 항공사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KAS의 부대요율 신설을 둘러싼 포워더와 KAS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에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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