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통관 하루 만에 끝난다"
앞으로 국제항공우편물에 대한 24시간 통관체제가 구축되고, 국제우편물의 통관 및 배송정보가 SMS(단문자메세지)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하여도 인터넷 전송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업체의 전송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물, 특송물품등과 같은 간이통관 대상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한 액션플랜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대책은 인터넷 사이버거래의 확대에 따라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소액·소량물품의 간이통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액션플랜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관세청은 국제특급우편(EMS)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항공 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등 통관편의를 도모한다.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통관처리 하는 항공 우편물 통관체제를 24시간 통관체제로 전환(오전 9시~익일 오전 9시)해 우편물 통관 처리시간을 현행 2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미화 600달러 이하의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신청 접수사실과 통관처리 정보 및 배송예정 정보를 접수단계와 통관완료단계에서 각각 휴대폰의 SM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과세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납부금액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팩스'를 이용해 종이서류만 받고 있는 간이통관 신청(물품, 가격, 반입사유 등)에 추가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 : SMS에 비해 훨씬 긴 문장(1000자 이내)이나 그림, 음악,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전송방식)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간이통관 우편물의 경우, 현재 민원인이 우편물 수령시 관세등을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납부 또는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미화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 통관목록 전송방식을 현행 EDI*전송 방식 에서 인터넷 전송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을 통해 통관목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의 전송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우범물품의 반입차단 및 분할반입 등을 통한 부당면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대상 특송물품의 미신고(통관목록제출에 의한 면세통관)에 대한 가산세 부과, 법규 준수도에 따른 업체 차등관리 강화, 특송물품에 대한 오류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특송물품의 검사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또한 전체 특송물품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미화 100불이하의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및 위험관리의 기초자료인 통관목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오류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송업체가 자율적으로 X-ray 검색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업체 검색직원 판독능력 미숙 등으로 인하여 통관 단계에서 우범물품 등의 적발율(검사건수의 20% 내외)이 일반수입물품 적발율(64% 내외) 다소 미흡한 점을 감안, 세관직원과 특송업체 직원이 복수 검색하여 국민 건강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체계를 보다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송업체의 X-ray검색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교육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의 X-ray검색 요원에 대하여도 단계별 교육(기초교육,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을 통해 판독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장기적으로 특송물품의 통관지세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세관, 우체국, 식약청,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등 국제우편물 통관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국제우편물 통관 Single Window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 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동 액션플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 사업본부 등 관련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융 기자
앞으로 국제항공우편물에 대한 24시간 통관체제가 구축되고, 국제우편물의 통관 및 배송정보가 SMS(단문자메세지)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하여도 인터넷 전송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업체의 전송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물, 특송물품등과 같은 간이통관 대상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한 액션플랜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대책은 인터넷 사이버거래의 확대에 따라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소액·소량물품의 간이통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액션플랜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관세청은 국제특급우편(EMS)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항공 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등 통관편의를 도모한다.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통관처리 하는 항공 우편물 통관체제를 24시간 통관체제로 전환(오전 9시~익일 오전 9시)해 우편물 통관 처리시간을 현행 2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미화 600달러 이하의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신청 접수사실과 통관처리 정보 및 배송예정 정보를 접수단계와 통관완료단계에서 각각 휴대폰의 SM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과세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납부금액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팩스'를 이용해 종이서류만 받고 있는 간이통관 신청(물품, 가격, 반입사유 등)에 추가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 : SMS에 비해 훨씬 긴 문장(1000자 이내)이나 그림, 음악,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전송방식)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간이통관 우편물의 경우, 현재 민원인이 우편물 수령시 관세등을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납부 또는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미화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 통관목록 전송방식을 현행 EDI*전송 방식 에서 인터넷 전송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을 통해 통관목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의 전송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우범물품의 반입차단 및 분할반입 등을 통한 부당면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대상 특송물품의 미신고(통관목록제출에 의한 면세통관)에 대한 가산세 부과, 법규 준수도에 따른 업체 차등관리 강화, 특송물품에 대한 오류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특송물품의 검사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또한 전체 특송물품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미화 100불이하의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및 위험관리의 기초자료인 통관목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오류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송업체가 자율적으로 X-ray 검색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업체 검색직원 판독능력 미숙 등으로 인하여 통관 단계에서 우범물품 등의 적발율(검사건수의 20% 내외)이 일반수입물품 적발율(64% 내외) 다소 미흡한 점을 감안, 세관직원과 특송업체 직원이 복수 검색하여 국민 건강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체계를 보다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송업체의 X-ray검색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교육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의 X-ray검색 요원에 대하여도 단계별 교육(기초교육,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을 통해 판독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장기적으로 특송물품의 통관지세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세관, 우체국, 식약청,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등 국제우편물 통관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국제우편물 통관 Single Window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 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동 액션플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 사업본부 등 관련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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