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버끌 안전운임제, 시행만 하고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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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2 11:22   수정 : 2020.01.22 11:22
설명회에서 명확한 답변 없어, 2월29일까지 과태료궤도기간



1월1일부터 시행된 안전운송운임제도에 대한 업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코엑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화주 및 운수업자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설명회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참석자들의 질문 및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자체가 안전운임위원회 의결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국토부에는 책임 및 권한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답답함을 증폭시키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이 공익대표 4명, 화주대표 3명, 운송업자 대표 3명, 화물차주 대표 3명 등 총 13명의 구성이었지만 과반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송업자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온 바 있다.

포워더 업계의 경우,  법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종이 화주로 규정되어 과태료 발생 시 실화주가 아닌 포워더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국제물류협회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를 방문해 포워더의 화주 규정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한 바도 있다.

국제물류협회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이미 위원회 및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해외화물의 국내 운송에서는 화물 화주는 포워더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결정 번복 및 수정의 여지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물류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솔직히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또한 올해 트럭운송 인프라 강화를 준비했던 많은 포워더가 이번 운임제 시행으로 대부분 인프라 확장 계획을 중단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과태료에 관해서는 1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부여 중이다.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지며 계도기간 후에는 △안전운임을 위반해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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