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법인세 감면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조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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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5 10:04   수정 : 2020.01.15 10:04
국적 외항 선사 운송비 비중 40% 이상,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도입




올해 2월부터 포워더의 국적 외항 해운사의 운송비 지출에 대한 1%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하여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이 필요하다. 이 인증제는 선화주의 자발적인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는 맥락이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은 포워더에 한하고 있다. 감면율은 포워더가 외항 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운송비 3%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제받게 된다.

화주 기준은 연매출 100억 이상 포워더나 해상 수출입 실적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됐다. 선사 기준은 국내 정기선 주1회 이상 운항하는 선사다. 인증 절차는 인증대상 신청-인증심사(서류 및 현장실사)-심의위원회 심의-해수부 인증 순이다.

우수 선화주 인증 외에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해상운송 비용이 연간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며 매년 지출 비용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업계는 외항 선사 해상운송 비용 비중 조건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는 국내 포워더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운기업의 톤세도 연장됐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고,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2%(4,233억 원) 증가한 5조 6,02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전년 대비 7.9% 증액된 2조 4,218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전년 대비 10.5% 증액된 1조 8,974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전년 대비 10.2% 증액된 8,195억 원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8.5% 증액된 6,906억 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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