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하 ‘재건계획’)」 시행 1년 이 지난 지금,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던 우리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발표하며,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재건계획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해수부, 2017년보다는 개선 평가
국내 해운산업의 지표는 2017년 한진해운 사태 당시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수부는 평가했다. 우선 해운 매출액 의 경우 2016년 28. 8조 원에서 20 18년에는 34조 원(추정) 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 이너 선복량 은 46만 TEU에서 52만 TEU 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확보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3.6%p(59.8%→63.4%) 증가 하였다.
국내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 전략화물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화주, 조선기자재업체, 정유업체가 합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선사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친환경설비 상생펀드’ (1,533억 원 규모)도 조성되는 등 관련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되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되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BWMS) 설치 등 선박 개조에 대한 해양 진흥공사 보증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60척 이상(스크러버 113척, BWMS 55척 지원확정)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법(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갈 길 멀지만 재건 관련 지원책 이어갈 터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되어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되어 연근해 컨테이너 2위-3위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재건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 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상화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의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두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선박 개조 수요에 맞춰 당초 계획된 수요(황산화물 저감장치 194척,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461척)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친환경 선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박 외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해운특화 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선사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터미널 확보 등을 추진하여 선사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 수립 착수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노후·유휴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 ~‘30)’을 수립한다.
과거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2000년대 이전 항만은 선박의 대형화, 화물패턴의 변화, 신항만 개발이전 등 해운-물류 환경변화로 인해 물류기능이 저하되고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배후도심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친환경 고부가가치 항만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항만법으로 통합)>을 제정하고, 전국 13개 항만, 19개 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복원,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기본계획 대상항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노후화.유휴화 정도, 개발 잠재력, 지역사회의 실행의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만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60개 항만 중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항만을 올해 6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며, 항만과 주변 도심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된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항만별 기능분석을 통한 노후·유휴화 정도를 판단하여 대상항만을 선정하고, 토지이용 기본구상,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0년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정책입안부터 사업단계까지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참여하여 항만도시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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