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과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번 잠정 합의로 올해 안에 원만히 마무리 하여 2019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상생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은 총액 기준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된다. 임직원 중에서 중고교 재학 연령대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한 특수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변경된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근속 30주년시 지급되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본인 및 배우자 2장에서 가족 전체를 위해 최대 4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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