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수출 지원, FTA 환급제도 개선

  • parcel
  • 입력 : 2018.01.08 14:37   수정 : 2018.01.08 14:37
보세구역 반입 관련 과태료 신설, 적하목록 과태료 기준 변경



관세청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 환급제도를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은 지금까지 12가지(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등)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된다.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이하게 심사함으로써 추가로 인증받는데 소요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체약상대국의 FTA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고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의 통관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또한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특정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기존 적하목록 제츨 위반 과태료도 위반횟수(구간별)X해당구간금액에서 해당구간금액X오류건수별 부과배수로 변경되는데 이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수입신고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정했으며 등록 취소 보세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2년으로 신설했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중앙국제운송 (주)
    3~ 5년 / 대졸 ( 2,3년제) 이상
    02/28(화) 마감
  • COSMO SCM 말레이시아법인
    3년 이상 / 학력 무관
    03/31(금) 마감
  • 포워더 업무 경력직 모집(헤드헌팅)
    www.cargojob.co.kr / 구인 구직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2/31(일) 마감
  • 포워더 영업 경력직 모집(헤드헌팅)
    www.cargojob.co.kr / 구인 구직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2/31(일) 마감
  • ISO Tank Container 영엉 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
  • LCL 화물 전문 영업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
  • 항공 전문 영업 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