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기술인 블록체인을 수출 통관업무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하며, 거래내역을 참여 당사자 모두에게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최근 주목받는 보안 기술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삼성SDS 등 38개 기관과 물류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신고와 적하목록 제출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기술적용 검증 결과, ‘분산원장의 공유’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이 수출통관 첨부서류를 블록체인망에 공유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어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고 데이터의 재입력이 불필요하게 되어 신고서 오류 정정이 사라지는 등 수출 통관·물류 절차의 일대 혁신이 가능해 질것으로 평가되었다.
관세청은 금번 기술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8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수출통관·물류 서비스와 FTA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e-C/O) 서비스 등 관세행정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 통관·물류 업무의 실효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통관 全 분야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세관과도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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