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회 및 업계, 대기업물류자회사의 3자물류 참여 금지
부당한 운임인하 및 시장 불안 해소 위한 관련 법제화 방안 필요
그 동안 묵과해 왔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갑질에 대한 성토가 불거졌다.
정유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및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지난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정유섭 의원이 지난 2월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자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해상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5년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수출입물량 중 62%가 3자 물량”이라며 “물류기업과 완전히 무너진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관계사 운송물량뿐만 아니라 중소 포워딩 운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운임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운임 인하에 비협조적인 선사에 대해서는 비딩 참여를 원천 봉쇄하여 해운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병진 한국국제물류협회장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3자 물량을 과도히 늘림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자 물류기업과 해운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3자 물류기업의 물량까지 덤핑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수송계약 체결시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유도해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임 인하 횡포, 가지각색
한국선주협회 김영부 부회장은 이 날 자료 발표를 통해 국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해상운임 부당횡포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1~3차에 걸친 비딩 과정에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원하는 운임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개별 접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 또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운송계약서에 운임만 명시토록하고 물량이나 운송기간 등 계약내용은 수시로 변경했다.
운임인하 횡폭도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계사 운송물량과 중소 포워더 물량을 대량 확보하여 운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프로세스다.
이 날 공개한 선주협회 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2자물류기업 H사는 종전 중국 수입화물에 대해 TEU당 220달러를 요구한 A상선에 화물을 실지 않고 B해운으로 갈아타며 결국 운임을 TEU당 50달러 깎았다.
또 다른 2자물류기업 P사는 근해 항로에서 근해선사에게 운임 하향 압박을 요구했지만 해당 선사가 거절하자 타선사에 운임을 반토막으로 강요하여 교체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른바 신호등 비딩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갑질도 자행되어 왔다. P사의 경우, 선사들이 비딩 시 엑셀 파일의 운임 항목에 빨강색(주의), 검정색(탈락), 초록색(통과)으로 표시해 운임 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는 2~5년간 비딩참여가 제한된다. 만약 비딩에 불참할 경우 모든 물량을 외국적선사를 통해 수송하겠다며 국적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김 부회장은 밝혔다.
대기업 물류자회사 매출 몰렸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 부족
김 부회장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기업 물류사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 등 2자물류기업 7개사의 종사자는 총 3,140여명이며 1인당 매출액은 76억2,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2만8,000명, 중소포워딩업계는 6만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1인당 매출액인데 해운업계는 1인당 매출액은 13억5,000만원이며 중소포워딩업계는 1인당 매출액이 6,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출은 상위 7개 2자물류기업이 23조9,181억원으로 중소포워딩업계의 3조5,823억원 보다 7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중소물류업계의 1인당 매출이 워낙 낮아 고사위기라며 2자물류기업들의 매출만 높고 고용 창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주요 업무영역이 포워더의 영역이 물류주선업에 한정되다보니 성장하는데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국내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3자물류기업 육성방안 마련이 필효하다고 김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2자물류기업은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류 처리는 배제하는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사들, 예외적 공동행위 인가 허용 필요
이어진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검토를 발표한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선 대응 방안으로 중소중견선사의 공동행위 허용을 언급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선사들의 경우, 신고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집단 교섭권을 인가해 대기업물류자회사와의 협상력이 동등해지도록 높이자는 주장이다.
김성만 변호사는 공동행위 인가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지만 그 동안 극히 제한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도 언급했다. 최근 의원 입법 내용에서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에 집단교섭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담합행위 처벌 우려 제한 받았던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예외가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 방안을 해상운송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운임인하 요구 불응 시, 계약 파기 및 운임 삭감, 물량 수시 조정 등은 불공정행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물류법 안에서는 포워더 등의 중소기업들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폐헤를 제도적으로 예방,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
해운법 개정의 경우,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사업 활동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 각종 쟁점을 일거에 해결 가능하지만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사업 제한 및 국제 경쟁력 악화, 그리고 기존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많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부당한 운임인하 및 시장 불안 해소 위한 관련 법제화 방안 필요
그 동안 묵과해 왔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갑질에 대한 성토가 불거졌다.
정유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및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지난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정유섭 의원이 지난 2월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자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해상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5년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수출입물량 중 62%가 3자 물량”이라며 “물류기업과 완전히 무너진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관계사 운송물량뿐만 아니라 중소 포워딩 운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운임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운임 인하에 비협조적인 선사에 대해서는 비딩 참여를 원천 봉쇄하여 해운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병진 한국국제물류협회장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3자 물량을 과도히 늘림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자 물류기업과 해운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3자 물류기업의 물량까지 덤핑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수송계약 체결시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유도해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임 인하 횡포, 가지각색
한국선주협회 김영부 부회장은 이 날 자료 발표를 통해 국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해상운임 부당횡포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1~3차에 걸친 비딩 과정에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원하는 운임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개별 접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 또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운송계약서에 운임만 명시토록하고 물량이나 운송기간 등 계약내용은 수시로 변경했다.
운임인하 횡폭도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계사 운송물량과 중소 포워더 물량을 대량 확보하여 운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프로세스다.
이 날 공개한 선주협회 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2자물류기업 H사는 종전 중국 수입화물에 대해 TEU당 220달러를 요구한 A상선에 화물을 실지 않고 B해운으로 갈아타며 결국 운임을 TEU당 50달러 깎았다.
또 다른 2자물류기업 P사는 근해 항로에서 근해선사에게 운임 하향 압박을 요구했지만 해당 선사가 거절하자 타선사에 운임을 반토막으로 강요하여 교체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른바 신호등 비딩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갑질도 자행되어 왔다. P사의 경우, 선사들이 비딩 시 엑셀 파일의 운임 항목에 빨강색(주의), 검정색(탈락), 초록색(통과)으로 표시해 운임 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는 2~5년간 비딩참여가 제한된다. 만약 비딩에 불참할 경우 모든 물량을 외국적선사를 통해 수송하겠다며 국적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김 부회장은 밝혔다.
대기업 물류자회사 매출 몰렸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 부족
김 부회장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기업 물류사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 등 2자물류기업 7개사의 종사자는 총 3,140여명이며 1인당 매출액은 76억2,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2만8,000명, 중소포워딩업계는 6만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1인당 매출액인데 해운업계는 1인당 매출액은 13억5,000만원이며 중소포워딩업계는 1인당 매출액이 6,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출은 상위 7개 2자물류기업이 23조9,181억원으로 중소포워딩업계의 3조5,823억원 보다 7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중소물류업계의 1인당 매출이 워낙 낮아 고사위기라며 2자물류기업들의 매출만 높고 고용 창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주요 업무영역이 포워더의 영역이 물류주선업에 한정되다보니 성장하는데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국내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3자물류기업 육성방안 마련이 필효하다고 김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2자물류기업은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류 처리는 배제하는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사들, 예외적 공동행위 인가 허용 필요
이어진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검토를 발표한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선 대응 방안으로 중소중견선사의 공동행위 허용을 언급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선사들의 경우, 신고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집단 교섭권을 인가해 대기업물류자회사와의 협상력이 동등해지도록 높이자는 주장이다.
김성만 변호사는 공동행위 인가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지만 그 동안 극히 제한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도 언급했다. 최근 의원 입법 내용에서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에 집단교섭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담합행위 처벌 우려 제한 받았던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예외가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 방안을 해상운송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운임인하 요구 불응 시, 계약 파기 및 운임 삭감, 물량 수시 조정 등은 불공정행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물류법 안에서는 포워더 등의 중소기업들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폐헤를 제도적으로 예방,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
해운법 개정의 경우,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사업 활동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 각종 쟁점을 일거에 해결 가능하지만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사업 제한 및 국제 경쟁력 악화, 그리고 기존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많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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