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기본 관세 변경 등 개정된 규정에 주의
지난 4월 베트남의 수출입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베트남의 이번 개정은 10년만이다. 이번 개정에는 새로운 수출 관세율표, 중고차량 종량세 및 복합세, 저율관세할당 품목도 명시됐다.
기존 베트남 수출입세법에서 정의한 수입관세율(최혜국 관세율, 특혜관세율, 기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최혜국 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은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MFN)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나 대만처럼 특별한 일부 경우에 특혜관세 자격이 주어진다.
특혜관세(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 역시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특혜관세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9개로 적용 특혜관세율이 각기 다르다. 베트남은 ATIGA/AEC(ASEAN 회원국 간), 한국-베트남, 중국-베트남, 아세안-일본, VJEPA(일본), AIFTA(ASEAN-인도), AANZFTA(호주 및 뉴질랜드 대 베트남), 칠레-베트남 FTA를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언급된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각 원산지증명서를 충족한다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수입관세는 최혜국 관세나 특혜관세에서 제외되는 기타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에 적용된다. 원칙상 최대 기본관세는 같은 품목 내 최혜국 세율의 170%까지 부과된다. 특정 기본 관세율은 ‘하위 법령에 따라’ 관련 최혜국관세율의 150%로 고정돼 있었다.
수입세율 일부 변경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수출입세법에는 해당 세 종류의 수입세율 정의가 일부 변경됐다. 최혜국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을 최혜국 또는 무역협정에 따른 특별 대우를 하는 국가에서 수출했다는 증명 하에, 비관세 지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한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과 한-베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두 무역협정 세율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수입세율 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수출입세 계산법 보완
이번 새 법령은 세율(%), 종량세, 복합세(세율(%)과 종량세 복합)를 포함한 총 세가지 관세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관세 계산법은 법령 개정 이전부터 재무부(MoF)에서 도입하던 것이다. 복합세의 경우, 전 법령에 명시돼 있던 것은 아니나 법령과는 별개로 (종량세 계산법과 함께)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해왔다.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 세금은 이전과 같다.
수입 면세 가능 건 보완
이번 새 법령에 추가된 수입세금 면제 가능 건 중 ‘수출용 제조상품을 위한 자재 수입’ 건이 보완됐다
베트남 재정부가 각 지역 세관에 지시한 Document No. 12166/BTC-TCHQ(2016년 8월 31일 발표)에 따르면, 자재, 공급품, 부품, 반가공 제품, 수출용 상품 포장을 위한 완성 포장품 또는 포장 자재, 수출품 보관을 위한 부품, 샘플에 수입 면세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수입 건들은 이전 수출입세법에서 ‘수입세금 환급’으로 분류됐으므로, 제조 물품의 자재 수입업자가 처음 수입 세금을 지불하고 수입 자재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 받아야 했다.
이전 수출입세법에서는 세관 기록이 깨끗한 기업들에게 유동적으로 수입세금 지불 유예기간을 276일(약 9개월) 주었다. 즉, 세관 기록에 흠이 없는 기업들은 275일 동안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수입 자재에 대해 수입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275일 뒤에 수입 세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재를 모두 제조한 상품을 수출한 후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새 법문은, 임가공 자재로서 수입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임에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합리함을 보완했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수출용 상품 제조 활동에 부가가치 창출이 전보다 쉬워졌으므로, 특히 의류와 수산물 산업에 관련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수출입세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납세 기한 단축
이번 개정에서는 납세 기한 규정이 강화됐다.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수출입업자는 통관이나 상품 출고 전에 즉시 납세 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수출품의 납세기간이 세관 등록일자로부터 3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특정 유예기간 대상이 되는 소비재는 제외).
또한, 수출될 목적으로 임시 수입되거나 또는 재수입 목적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납세기간이 임시 수출입 기한으로부터 15일이었다. 아울러 기타 수입 건의 경우, 납세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30일이었다.
신 수출입세법에서는 신용기관을 통해 납세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최대 30일까지며, 기한을 초과했을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납세 기한 연장 기회는 AEO 또는 ‘세관 인정 우선기업(priority enterprise)’에게 주어진다. 납세 기한이 지연되는 경우, AEO 기업은 수입품 통관 또는 상품 출고 후 다음 달의 10일 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AEO 관련 규정은 구 법문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에 새로 명시됐다. AEO 기업에 최소로 요구되는 연간 총 무역수익은 1억 달러, 연간 총 수출수익은 4,000만 달러다.
현재 AEO 공인기업은 54곳뿐이다. AEO 기업 대부분은 전자,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중 65%가 외국인투자기업이며 그 중 한국과 일본 기업이 63%를 차지한다.
포워더들, 면밀히 살필 필요 있어
베트남은 그동안 무역구제조치는 비교적 느슨한 감이 있었으나, 최근 1~2년 사이 입안 건이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기본 관세율 변경 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입법 개정 내용은, 기존의 한국-아세안 FTA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코트라는 전망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물류 활동에 관여하는 포워딩 업체들은 세금 계산법, 면세 대상 등에 변화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된 수출입세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장했다.
또한 이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으로 분류돼 수입 면세 대상이던 일부 설비나 장비 등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나 사업 확대를 구상하는 국내 화주들은 세부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베트남의 수출입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베트남의 이번 개정은 10년만이다. 이번 개정에는 새로운 수출 관세율표, 중고차량 종량세 및 복합세, 저율관세할당 품목도 명시됐다.
기존 베트남 수출입세법에서 정의한 수입관세율(최혜국 관세율, 특혜관세율, 기본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최혜국 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은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MFN)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나 대만처럼 특별한 일부 경우에 특혜관세 자격이 주어진다.
특혜관세(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 역시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특혜관세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9개로 적용 특혜관세율이 각기 다르다. 베트남은 ATIGA/AEC(ASEAN 회원국 간), 한국-베트남, 중국-베트남, 아세안-일본, VJEPA(일본), AIFTA(ASEAN-인도), AANZFTA(호주 및 뉴질랜드 대 베트남), 칠레-베트남 FTA를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언급된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각 원산지증명서를 충족한다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수입관세는 최혜국 관세나 특혜관세에서 제외되는 기타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에 적용된다. 원칙상 최대 기본관세는 같은 품목 내 최혜국 세율의 170%까지 부과된다. 특정 기본 관세율은 ‘하위 법령에 따라’ 관련 최혜국관세율의 150%로 고정돼 있었다.
수입세율 일부 변경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수출입세법에는 해당 세 종류의 수입세율 정의가 일부 변경됐다. 최혜국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을 최혜국 또는 무역협정에 따른 특별 대우를 하는 국가에서 수출했다는 증명 하에, 비관세 지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한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과 한-베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두 무역협정 세율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수입세율 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수출입세 계산법 보완
이번 새 법령은 세율(%), 종량세, 복합세(세율(%)과 종량세 복합)를 포함한 총 세가지 관세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관세 계산법은 법령 개정 이전부터 재무부(MoF)에서 도입하던 것이다. 복합세의 경우, 전 법령에 명시돼 있던 것은 아니나 법령과는 별개로 (종량세 계산법과 함께)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해왔다.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 세금은 이전과 같다.
수입 면세 가능 건 보완
이번 새 법령에 추가된 수입세금 면제 가능 건 중 ‘수출용 제조상품을 위한 자재 수입’ 건이 보완됐다
베트남 재정부가 각 지역 세관에 지시한 Document No. 12166/BTC-TCHQ(2016년 8월 31일 발표)에 따르면, 자재, 공급품, 부품, 반가공 제품, 수출용 상품 포장을 위한 완성 포장품 또는 포장 자재, 수출품 보관을 위한 부품, 샘플에 수입 면세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수입 건들은 이전 수출입세법에서 ‘수입세금 환급’으로 분류됐으므로, 제조 물품의 자재 수입업자가 처음 수입 세금을 지불하고 수입 자재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 받아야 했다.
이전 수출입세법에서는 세관 기록이 깨끗한 기업들에게 유동적으로 수입세금 지불 유예기간을 276일(약 9개월) 주었다. 즉, 세관 기록에 흠이 없는 기업들은 275일 동안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수입 자재에 대해 수입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275일 뒤에 수입 세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재를 모두 제조한 상품을 수출한 후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새 법문은, 임가공 자재로서 수입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임에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합리함을 보완했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수출용 상품 제조 활동에 부가가치 창출이 전보다 쉬워졌으므로, 특히 의류와 수산물 산업에 관련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수출입세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납세 기한 단축
이번 개정에서는 납세 기한 규정이 강화됐다.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수출입업자는 통관이나 상품 출고 전에 즉시 납세 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수출품의 납세기간이 세관 등록일자로부터 3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특정 유예기간 대상이 되는 소비재는 제외).
또한, 수출될 목적으로 임시 수입되거나 또는 재수입 목적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납세기간이 임시 수출입 기한으로부터 15일이었다. 아울러 기타 수입 건의 경우, 납세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30일이었다.
신 수출입세법에서는 신용기관을 통해 납세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최대 30일까지며, 기한을 초과했을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납세 기한 연장 기회는 AEO 또는 ‘세관 인정 우선기업(priority enterprise)’에게 주어진다. 납세 기한이 지연되는 경우, AEO 기업은 수입품 통관 또는 상품 출고 후 다음 달의 10일 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AEO 관련 규정은 구 법문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에 새로 명시됐다. AEO 기업에 최소로 요구되는 연간 총 무역수익은 1억 달러, 연간 총 수출수익은 4,000만 달러다.
현재 AEO 공인기업은 54곳뿐이다. AEO 기업 대부분은 전자,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중 65%가 외국인투자기업이며 그 중 한국과 일본 기업이 63%를 차지한다.
포워더들, 면밀히 살필 필요 있어
베트남은 그동안 무역구제조치는 비교적 느슨한 감이 있었으나, 최근 1~2년 사이 입안 건이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기본 관세율 변경 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입법 개정 내용은, 기존의 한국-아세안 FTA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코트라는 전망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물류 활동에 관여하는 포워딩 업체들은 세금 계산법, 면세 대상 등에 변화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된 수출입세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장했다.
또한 이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으로 분류돼 수입 면세 대상이던 일부 설비나 장비 등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나 사업 확대를 구상하는 국내 화주들은 세부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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