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실제적인 계측소 부족...LCL 방법2 적용 변경
미국, 법률상 영향 없어 당분간 변화 없어
지난해 11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 개정안을 정식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화주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전에 중량을 측정하고 중량 정보를 해운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올 2월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2달을 앞두고 이번 검증제 시행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윤훈진 부장
컨테이너 중량 계측소 전무한데?
패널티를 비롯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가운데 최근 업계의 우려 1순위는 방법 1의 바로 계측소 등의 하드웨어 부분이다.
검증 기준안에 따르면 AEO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화주는 방법 1 적용을 통해 모든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운선사와 터미널 운영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총중량은 신고된 계측소를 통해 검증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실릴 모든 개별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작 계측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에 계측소는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계측소 중에 컨테이너 화물 중량 계측이 가능한 곳은 드물다는 것.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선정했지만 실제 참여하는 계측업체는 없는 것으로 들려온다.
이들 계측소는 대부분 고철 등의 소량 품목 계측 전용으로 컨테이너 측정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계측소도 없지만 해안 환경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해 중량 오차도 높아서 신뢰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AEO 인증 포워더라도 LCL 컨테이너는 방법 2로?
방법2의 최근 추가 변경사항도 해석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검증 시행방안에 따르면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기존에 알려졌듯이 포워더 중 AEO 인증을 가지고 있고 EDI 방식으로 총중량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계측소를 가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적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달 나온 해수부의 검증 시행 방안에서 방법2에 추가 항목이 생겼다.
바로 LCL 컨테이너의 경우 모든 화주가 ISO, AEO 등을 인정받은 경우 방법2를 허용한다는 것. 또한 방법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검사 실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항목은 역으로 해석한다면 LCL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AEO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섞인다면 결국 방법1로 가야한다는 원칙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임원은 “지금까지 AEO 인증을 받은 포워더 및 콘솔사들은 방법2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추가 항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의아해 했다.
다른 관계자도 “AEO 인증을 받지 않은 중소화주가 많은 LCL에 대한 고증 없이 또 다른 내용을 추가했다” 고 말하며 “결국 AEO 인증을 받은 대부분 포워더들도 방법1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 라며 의문을 가졌다.
이번 추가 항목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후 해석 여부를 다시 해야 할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한편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화에 대한 국내 대응이 다소 오버 페이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 현지 포워더 업계 관계자는 현지의 경우, SOLAS 검증 의무화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의 안전 관련 개정안일뿐 법률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제성이나 의무감은 없다고 덧붙인다.
실제 미국 주요 항만들이 중량 검증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예정으로 중량 계측 인프라 부족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것.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 및 버지니아 항만 등 미국의 주요 터미널들이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중량 계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화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근기 등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항만들은 중량 검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은 아예 터미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용 증가만큼은 우려...물류 지연 더 우려
미국의 경우도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최근 미국 투자 및 시장조사 업체 Cowen&co.는 SOLAS 개정으로 미국 LA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해운 비용이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주요 전자제품 제조 및 디스트리뷰터인 Voxx International사 역시 4월 기준으로 컨테이너당 홍콩~LA 간 해운 비용이 718달러이지만, SOLAS 개정으로 약 50~75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이번 SOLAS 개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은 미국의 9월 새학기 시즌을 앞두고 미국 유통 및 의류업체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기간으로, 물류 지연 시 매출에 출혈을 우려 중이다.
중국 등 해외 항만에서 중량 검증 의무화로 인해 물류가 지연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은 해운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항공 운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US Coast Guard, ‘중량 검증 의무화에 따른 선박 검열 강화 없을 것’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지난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안경비대의 선박 검열은 유해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주 목적으로 하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연방 규정에는 SOLAS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SOLAS 개정으로 인해 해안경비대의 컨테이너선 검열 제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행 선박에 대한 미국 해안경비대에 대한 추가적인 검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 해안경비대는 SOLAS 개정안 준수에 대한 검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정책 변경을 공표할 것이라며 향후 검열 시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 결국 포워더 몫
마지막으로 이번 검증제에서의 가장 주요 핵심 사항은 바로 발생 비용이다.
기존에 화주들은 컨테이너 화물 중량의 추정치만 제공하고 있었고, 중량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SOLAS 개정으로 중량을 측정하고 검증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중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그리고 관련 전자문서 전송비용은 모두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주보다는 포워더에서 비용 부담감을 뜻한다. 화주 절대주의 시장에서 검증 관련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포워더는 결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운송계약주체는 포워더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부담감도 포워더와 연관된다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검증 비용도 문제지만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각종 돌발 상황에 따른 피해액 및 책임도 모두 포워더에게 돌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비용 및 책임 관행에 대한 리스크를 위해서 화주 관련 기준안이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우려다.
일부 포워더는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중량 검증 관련 대책을 위한 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정확한 지침이 없어 특별한 진행 사항도 나오지 않을 뿐더라 화주 안내 및 정보 공유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안 마련을 우선시 할 것이며 추가적인 설명회 및 관련 행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단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법률상 영향 없어 당분간 변화 없어
지난해 11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 개정안을 정식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화주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전에 중량을 측정하고 중량 정보를 해운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올 2월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2달을 앞두고 이번 검증제 시행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윤훈진 부장
컨테이너 중량 계측소 전무한데?
패널티를 비롯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가운데 최근 업계의 우려 1순위는 방법 1의 바로 계측소 등의 하드웨어 부분이다.
검증 기준안에 따르면 AEO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화주는 방법 1 적용을 통해 모든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운선사와 터미널 운영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총중량은 신고된 계측소를 통해 검증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실릴 모든 개별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작 계측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에 계측소는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계측소 중에 컨테이너 화물 중량 계측이 가능한 곳은 드물다는 것.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선정했지만 실제 참여하는 계측업체는 없는 것으로 들려온다.
이들 계측소는 대부분 고철 등의 소량 품목 계측 전용으로 컨테이너 측정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계측소도 없지만 해안 환경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해 중량 오차도 높아서 신뢰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AEO 인증 포워더라도 LCL 컨테이너는 방법 2로?
방법2의 최근 추가 변경사항도 해석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검증 시행방안에 따르면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기존에 알려졌듯이 포워더 중 AEO 인증을 가지고 있고 EDI 방식으로 총중량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계측소를 가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적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달 나온 해수부의 검증 시행 방안에서 방법2에 추가 항목이 생겼다.
바로 LCL 컨테이너의 경우 모든 화주가 ISO, AEO 등을 인정받은 경우 방법2를 허용한다는 것. 또한 방법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검사 실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항목은 역으로 해석한다면 LCL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AEO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섞인다면 결국 방법1로 가야한다는 원칙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임원은 “지금까지 AEO 인증을 받은 포워더 및 콘솔사들은 방법2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추가 항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의아해 했다.
다른 관계자도 “AEO 인증을 받지 않은 중소화주가 많은 LCL에 대한 고증 없이 또 다른 내용을 추가했다” 고 말하며 “결국 AEO 인증을 받은 대부분 포워더들도 방법1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 라며 의문을 가졌다.
이번 추가 항목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후 해석 여부를 다시 해야 할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한편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화에 대한 국내 대응이 다소 오버 페이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 현지 포워더 업계 관계자는 현지의 경우, SOLAS 검증 의무화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의 안전 관련 개정안일뿐 법률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제성이나 의무감은 없다고 덧붙인다.
실제 미국 주요 항만들이 중량 검증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예정으로 중량 계측 인프라 부족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것.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 및 버지니아 항만 등 미국의 주요 터미널들이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중량 계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화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근기 등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항만들은 중량 검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은 아예 터미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용 증가만큼은 우려...물류 지연 더 우려
미국의 경우도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최근 미국 투자 및 시장조사 업체 Cowen&co.는 SOLAS 개정으로 미국 LA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해운 비용이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주요 전자제품 제조 및 디스트리뷰터인 Voxx International사 역시 4월 기준으로 컨테이너당 홍콩~LA 간 해운 비용이 718달러이지만, SOLAS 개정으로 약 50~75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이번 SOLAS 개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은 미국의 9월 새학기 시즌을 앞두고 미국 유통 및 의류업체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기간으로, 물류 지연 시 매출에 출혈을 우려 중이다.
중국 등 해외 항만에서 중량 검증 의무화로 인해 물류가 지연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은 해운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항공 운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US Coast Guard, ‘중량 검증 의무화에 따른 선박 검열 강화 없을 것’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지난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안경비대의 선박 검열은 유해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주 목적으로 하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연방 규정에는 SOLAS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SOLAS 개정으로 인해 해안경비대의 컨테이너선 검열 제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행 선박에 대한 미국 해안경비대에 대한 추가적인 검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 해안경비대는 SOLAS 개정안 준수에 대한 검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정책 변경을 공표할 것이라며 향후 검열 시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 결국 포워더 몫
마지막으로 이번 검증제에서의 가장 주요 핵심 사항은 바로 발생 비용이다.
기존에 화주들은 컨테이너 화물 중량의 추정치만 제공하고 있었고, 중량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SOLAS 개정으로 중량을 측정하고 검증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중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그리고 관련 전자문서 전송비용은 모두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주보다는 포워더에서 비용 부담감을 뜻한다. 화주 절대주의 시장에서 검증 관련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포워더는 결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운송계약주체는 포워더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부담감도 포워더와 연관된다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검증 비용도 문제지만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각종 돌발 상황에 따른 피해액 및 책임도 모두 포워더에게 돌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비용 및 책임 관행에 대한 리스크를 위해서 화주 관련 기준안이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우려다.
일부 포워더는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중량 검증 관련 대책을 위한 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정확한 지침이 없어 특별한 진행 사항도 나오지 않을 뿐더라 화주 안내 및 정보 공유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안 마련을 우선시 할 것이며 추가적인 설명회 및 관련 행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단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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