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하여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교통보안청, TSA)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항공화물 보안이 자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의 항공사가 지며, 환적공항에서는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 환적공항에서도 별도의 보안검색을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미국 TSA가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색 면제를 인정해주는 제도(NCSP, National Cargo Security Program)를 운영 중이다.
한-미는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아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하여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TSA 평가단이 지난해 10월 방한하여 우리나라 항공 보안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호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양자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은 미국이 항공화물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약 24,700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감 및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윤훈진 부장
이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교통보안청, TSA)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항공화물 보안이 자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의 항공사가 지며, 환적공항에서는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 환적공항에서도 별도의 보안검색을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미국 TSA가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색 면제를 인정해주는 제도(NCSP, National Cargo Security Program)를 운영 중이다.
한-미는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아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하여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TSA 평가단이 지난해 10월 방한하여 우리나라 항공 보안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호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양자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은 미국이 항공화물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약 24,700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감 및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윤훈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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