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접점 높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제공 용이해
수동적 자세는 결국 장기적 손해, 원산지 및 품목 확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연내 발효시 1차 관세철폐,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총 49개국과 11개 FTA가 발효됐고 이번 한-중 FTA를 포함하면 12개의 FTA가 발효된다.
그 동안 FTA는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시장 선점 효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기업들의 FTA 활용도는 높지 않다. /윤훈진 부장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다인합동관세사무소 조준영 대표는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 중 84%가 자사 수출물품이 협정대상 인지 및 적용세율을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89%의 업체가 자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기업에서 어느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되면 당연히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또한 FTA에 대한 기업차원 대비에서도 76% 업체가 구체적인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FTA, 직접운송 원칙과 비슷
조 대표는 FTA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규 FTA 체결마다 수출입체와 포워더 등 물류기업들이 불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FTA는 체약국가에서 해당국가 기업이 만든 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특혜관세를 주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대표는 덧붙였다. 단순학 직업운송 메카니즘과 비슷하다는 것.
FTA가 기존 무역환경과의 차이점으로 우선 원산지 규정을 꼽는다. 원산지가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뜻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이런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재료조달이 2개국 이상이면 원산지 결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이 중 FTA협정에서 규정, 관세 등의 혜택을 보는 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이다.
조 대표는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체결 시마다 많은 화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으로 상대국 수입자와 거래계약을 위해서는 상대국 협정세율을 알아야 손익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 물품을 생산해야 한국산으로 물품 수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산지결정 기준은 FTA별 품목별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워더, FTA 오히려 기회
조 대표는 특혜원산지규정이 변경되는 FTA 하에서는 최근 화주들이 추징금이 엄청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태 협정과 상이한 한중FTA 성격 때문인데 이로 인해 많은 화주들은 이를 물류회사에 떠넘기고자 하는 분위기라는 것.
따라서 포워더가 미리 선수를 쳐서 직접운송원칙 BL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관세 등의 FTA 서비스 제공도 관세사무소보다는 화주와 밀접한 포워더가 접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HS 코드, 그 동안 해왔다고 말하지 마라
특히 FTA에서는 기존의 1품목 1세율적용에서 국제간 활발한 협정으로 1품목 다세율 구도로 변하고 있어 결국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품목분류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조 대표는 품목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FTA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 넓은 출발점은 바로 HS품목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삼성 핸드폰에는 DMB가 포함돼 있는데 과거 독일에서 이 핸드폰이 TV로 분류돼 통관이 이뤄진 적이 있어서 휴대폰 관세는 0%인데 이런 분류로 인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손실이득이 갈린다고 조 대표는 말했다.
실제 HS품목대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화주들도 FTA에서 다시 한번 품목을 확인하고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워더가 미리 파악하고 화주의 절세 방법을 찾아 제안하면 운임 이야기를 포워더 영업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순차적 적용하면 어렵지 않아
조 대표는 FTA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하면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세관은 약속 사항만 보기 때문에 이에 맞춘 준비만 철저하다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다.
우선 거래당사자를 충족하고 품목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그리고 직접운송, 절차요건과 원산지검증까지 마치면 된다.
FTA 충족요건을 풀어보면 거래당사자는 체결 FTA체결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연인 법인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신청하는 주체다.
품목 요건에서 FTA 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그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세율이 상이하다. 일례로 남성용바지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여성용 바지는 13%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HS코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다.
원산지결정기준에서 FTA 특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다. 세트로 포장된 공구세트의 원산지가 모두 다를 경우의 원산지 결정은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본품과 같이 들어온 부속품, 공구 등의 원산지 결정은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부속품은 본품의 원산지를 따라간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약국에서 직접운송이 돼야한다. 단 일정수준의 추가가공이 없이 보세상태로 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본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협정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 시점에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기관발급으로 표준서식을 거쳐야하며 700달러 미만은 증명서가 면제된다.
원산지 검증은 상대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을 검증받아야한다. 협정세율 적용 후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TA의 적용을 배제하며, 협정세율과 기본세유의 차액만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결과 31.6%가 원산지 위반으로 판정된 바 있다.
한중 FTA, 무조건 최선책은 아니다
한편 화주 및 포워더가 한중 FTA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조대표는 먼저 한중 FTA 협정세율이 최저세율인지 따져봐야 한다.
예로 신발 등 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가 현재 더 유리하다. 한중 FTA 관세 혜택을 당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발효된 FTA 시스템에서 현재 100% 정확한 서류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포워더 및 화주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대표는 설명했다.
세율 또한 초반 대조를 통해 포워더가 화주에게 FTA 별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국을 경유할 경우, 실질과세가 아닌 형식적과세이기 때문에 포워더가 BL을 발행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 대표는 중국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중국 자체가 피드백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내 기업에서 모두 처리하는 방법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원산지증명서도 약속한 기관에서 받은 인장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수동적 자세는 결국 장기적 손해, 원산지 및 품목 확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연내 발효시 1차 관세철폐,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총 49개국과 11개 FTA가 발효됐고 이번 한-중 FTA를 포함하면 12개의 FTA가 발효된다.
그 동안 FTA는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시장 선점 효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기업들의 FTA 활용도는 높지 않다. /윤훈진 부장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다인합동관세사무소 조준영 대표는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 중 84%가 자사 수출물품이 협정대상 인지 및 적용세율을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89%의 업체가 자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기업에서 어느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되면 당연히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또한 FTA에 대한 기업차원 대비에서도 76% 업체가 구체적인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FTA, 직접운송 원칙과 비슷
조 대표는 FTA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규 FTA 체결마다 수출입체와 포워더 등 물류기업들이 불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FTA는 체약국가에서 해당국가 기업이 만든 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특혜관세를 주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대표는 덧붙였다. 단순학 직업운송 메카니즘과 비슷하다는 것.
FTA가 기존 무역환경과의 차이점으로 우선 원산지 규정을 꼽는다. 원산지가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뜻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이런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재료조달이 2개국 이상이면 원산지 결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이 중 FTA협정에서 규정, 관세 등의 혜택을 보는 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이다.
조 대표는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체결 시마다 많은 화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으로 상대국 수입자와 거래계약을 위해서는 상대국 협정세율을 알아야 손익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 물품을 생산해야 한국산으로 물품 수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산지결정 기준은 FTA별 품목별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워더, FTA 오히려 기회
조 대표는 특혜원산지규정이 변경되는 FTA 하에서는 최근 화주들이 추징금이 엄청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태 협정과 상이한 한중FTA 성격 때문인데 이로 인해 많은 화주들은 이를 물류회사에 떠넘기고자 하는 분위기라는 것.
따라서 포워더가 미리 선수를 쳐서 직접운송원칙 BL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관세 등의 FTA 서비스 제공도 관세사무소보다는 화주와 밀접한 포워더가 접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HS 코드, 그 동안 해왔다고 말하지 마라
특히 FTA에서는 기존의 1품목 1세율적용에서 국제간 활발한 협정으로 1품목 다세율 구도로 변하고 있어 결국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품목분류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조 대표는 품목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FTA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 넓은 출발점은 바로 HS품목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삼성 핸드폰에는 DMB가 포함돼 있는데 과거 독일에서 이 핸드폰이 TV로 분류돼 통관이 이뤄진 적이 있어서 휴대폰 관세는 0%인데 이런 분류로 인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손실이득이 갈린다고 조 대표는 말했다.
실제 HS품목대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화주들도 FTA에서 다시 한번 품목을 확인하고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워더가 미리 파악하고 화주의 절세 방법을 찾아 제안하면 운임 이야기를 포워더 영업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순차적 적용하면 어렵지 않아
조 대표는 FTA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하면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세관은 약속 사항만 보기 때문에 이에 맞춘 준비만 철저하다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다.
우선 거래당사자를 충족하고 품목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그리고 직접운송, 절차요건과 원산지검증까지 마치면 된다.
FTA 충족요건을 풀어보면 거래당사자는 체결 FTA체결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연인 법인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신청하는 주체다.
품목 요건에서 FTA 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그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세율이 상이하다. 일례로 남성용바지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여성용 바지는 13%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HS코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다.
원산지결정기준에서 FTA 특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다. 세트로 포장된 공구세트의 원산지가 모두 다를 경우의 원산지 결정은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본품과 같이 들어온 부속품, 공구 등의 원산지 결정은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부속품은 본품의 원산지를 따라간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약국에서 직접운송이 돼야한다. 단 일정수준의 추가가공이 없이 보세상태로 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본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협정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 시점에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기관발급으로 표준서식을 거쳐야하며 700달러 미만은 증명서가 면제된다.
원산지 검증은 상대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을 검증받아야한다. 협정세율 적용 후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TA의 적용을 배제하며, 협정세율과 기본세유의 차액만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결과 31.6%가 원산지 위반으로 판정된 바 있다.
한중 FTA, 무조건 최선책은 아니다
한편 화주 및 포워더가 한중 FTA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조대표는 먼저 한중 FTA 협정세율이 최저세율인지 따져봐야 한다.
예로 신발 등 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가 현재 더 유리하다. 한중 FTA 관세 혜택을 당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발효된 FTA 시스템에서 현재 100% 정확한 서류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포워더 및 화주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대표는 설명했다.
세율 또한 초반 대조를 통해 포워더가 화주에게 FTA 별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국을 경유할 경우, 실질과세가 아닌 형식적과세이기 때문에 포워더가 BL을 발행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 대표는 중국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중국 자체가 피드백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내 기업에서 모두 처리하는 방법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원산지증명서도 약속한 기관에서 받은 인장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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