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 이해 필요
극동 러시아 진출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통관문제다. 매년 한-러 간 교역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이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이에 따른 복잡한 통관 절차가 교역의 빠른 성장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가입 전후로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폐지되고 규제사항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진출 한국화주들은 통관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러시아 세관당국 거버넌스 구조 이해 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는 최근 극동러시아 동향리포트를 통해 러시아 통관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러시아 세관당국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산하에 지역 세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국가 정책 규정 및 관련 법률을 적용한 통관업무, 밀수 단속, 유해물품 수입 통제 등의 업무를 집행한다. 관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는 관세관리국, 일반관세국, 관세수입국, 관세조사국, 관세검사국, 관세협력국, 관세통계분석국 등이 속해 있다.
그 외 재무부는 관세 징수 및 환급정책을 관할하고, 에너지 산업부는 할당(quota), 반덤핑(antidumping), 특혜세율(preferential tariff) 정책 입안을 담당하며, 각종 산업인증 관련 기구들이 일반품목 또는 전기 기계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관세청은 관세청장 및 부청장 산하에 업무별로 21개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세관은 세관총국인 중앙세관을 중심으로 관구별로 총 7개의 세관을 두고 있다.
러시아 세관은 각 세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관구 내 지역별 또는 HS코드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관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세관 규모는 중앙(113명) > 북서(88명) > 시베리아(68명) > 남부(50명) > 극동(49명) > 프리볼스크(49명) > 우랄(49명) > 북카프카스(18명) 순이다.
러시아 세관 통관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법 및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관세법(The Law on Customs Tariff)과 세관법규(The Customs Code)에 통관(Customs Clearance), 관세제도(Customs Regimes), 관세책정(Customs Calculation)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러시아 관세청, 세법 적용도 지시 및 관리
러시아 관세품목의 분류코드체계는 통관에 필요한 수출입 물품 분류를 규정하며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러시아 관세청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이루어 진다.
러시아 신관세(연방관세법)인 연방법 311-FZ(Federal Law i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oundation)가 2010년 11월 27일 제정되어 2010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2010년 3국 관세동맹 운영3)을 위한 통합관세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정됐다. 총 8장, 47절, 325조로 구성된 러시아의 신관세법은 총칙, 관세 납부, 통관,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통관과정, 통관절차, 상품 분류에 관한 세관운영 이행의 특징, 종결규정 등의 내용으로 조문이 대폭 축소됐다.
제정된 신관세법(연방관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관 비용절감, 통관 소요기간 단축, 전자신고제도 도입 등이 있다.
통관에 드는 각종 수수료의 총액 한도를 최대 10만 루블(한화 약 2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에 따라 세관신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일내 수입통관을 마쳐야 한다.
통관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관장 등이 승인한 문서에 의해, 세관신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일까지 허용된다.
세관신고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한 전자신고로 접수하되, 특정 물품이나 세관 절차 등에 한해 실물서류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나 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012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8년도까지 제도 정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관서류 축소, 통관 소요기간 단축, 통관비용 절감 등이 있다.
환급 절차 복잡,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이 외에 관세혜택을 받을 시 선 세금납부 후 환급신청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환급이 이루어 진다.
또한 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러시아어로 제출해야하며 현지에 사무소나 법인이 없는 업체의 경우는 관련 서류제출 이후 세무서의 세무 검사 및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지 않는 등의 환급을 어렵게 하는 항목들이 많다.
극동 러시아 진출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통관문제다. 매년 한-러 간 교역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이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이에 따른 복잡한 통관 절차가 교역의 빠른 성장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가입 전후로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폐지되고 규제사항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진출 한국화주들은 통관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러시아 세관당국 거버넌스 구조 이해 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는 최근 극동러시아 동향리포트를 통해 러시아 통관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러시아 세관당국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산하에 지역 세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국가 정책 규정 및 관련 법률을 적용한 통관업무, 밀수 단속, 유해물품 수입 통제 등의 업무를 집행한다. 관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는 관세관리국, 일반관세국, 관세수입국, 관세조사국, 관세검사국, 관세협력국, 관세통계분석국 등이 속해 있다.
그 외 재무부는 관세 징수 및 환급정책을 관할하고, 에너지 산업부는 할당(quota), 반덤핑(antidumping), 특혜세율(preferential tariff) 정책 입안을 담당하며, 각종 산업인증 관련 기구들이 일반품목 또는 전기 기계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관세청은 관세청장 및 부청장 산하에 업무별로 21개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세관은 세관총국인 중앙세관을 중심으로 관구별로 총 7개의 세관을 두고 있다.
러시아 세관은 각 세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관구 내 지역별 또는 HS코드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관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세관 규모는 중앙(113명) > 북서(88명) > 시베리아(68명) > 남부(50명) > 극동(49명) > 프리볼스크(49명) > 우랄(49명) > 북카프카스(18명) 순이다.
러시아 세관 통관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법 및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관세법(The Law on Customs Tariff)과 세관법규(The Customs Code)에 통관(Customs Clearance), 관세제도(Customs Regimes), 관세책정(Customs Calculation)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러시아 관세청, 세법 적용도 지시 및 관리
러시아 관세품목의 분류코드체계는 통관에 필요한 수출입 물품 분류를 규정하며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러시아 관세청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이루어 진다.
러시아 신관세(연방관세법)인 연방법 311-FZ(Federal Law i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oundation)가 2010년 11월 27일 제정되어 2010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2010년 3국 관세동맹 운영3)을 위한 통합관세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정됐다. 총 8장, 47절, 325조로 구성된 러시아의 신관세법은 총칙, 관세 납부, 통관,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통관과정, 통관절차, 상품 분류에 관한 세관운영 이행의 특징, 종결규정 등의 내용으로 조문이 대폭 축소됐다.
제정된 신관세법(연방관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관 비용절감, 통관 소요기간 단축, 전자신고제도 도입 등이 있다.
통관에 드는 각종 수수료의 총액 한도를 최대 10만 루블(한화 약 2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에 따라 세관신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일내 수입통관을 마쳐야 한다.
통관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관장 등이 승인한 문서에 의해, 세관신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일까지 허용된다.
세관신고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한 전자신고로 접수하되, 특정 물품이나 세관 절차 등에 한해 실물서류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나 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012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8년도까지 제도 정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관서류 축소, 통관 소요기간 단축, 통관비용 절감 등이 있다.
환급 절차 복잡,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이 외에 관세혜택을 받을 시 선 세금납부 후 환급신청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환급이 이루어 진다.
또한 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러시아어로 제출해야하며 현지에 사무소나 법인이 없는 업체의 경우는 관련 서류제출 이후 세무서의 세무 검사 및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지 않는 등의 환급을 어렵게 하는 항목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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