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SOLAS 개정...2016년 7월 1일부터 법적 구속력 가져
국내관련 법안 적용 및 업계 적용 시간 필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개정을 통하여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 및 항만 터미널에 통보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국내 주요 항만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주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컨테이너 화물중량 검증 강제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회의였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법적구속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당장 마련해야 하는 국내법 수용방안과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화주를 대신하는 포워더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지는 개정 내용과 관련 가이드를 살펴 본다. /윤훈진 부장
이번 개정 배경에는 WSC(World Shipping Council) 및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에서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선박의 복원성 보장의 어려움 등) 제기 및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WSC와 ICS는 선박 적재 시 컨테이너 중량 검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의 제정을 IMO에 공식 건의했다.
2012년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은 WCS에서 운영하는 단체들과 함께 화물이 적재된 모든 컨테이너의 중량을 선적 전에 검증을 마치도록 하는 SOLAS VI/Reg.2를 요청했다.
2013년에는 DSC(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전문위원회)제 18차 회의에서 SOLAS VI/Reg.2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2014년 3월에는 MSC 94차 회의에서 SOLAS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컨테이너 중량 검증요구는 2016년 7월 1일부터 법적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된 SOLAS 내용
SOLAS VI/Reg.2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화물 총중량을 검증해야 한다.
우선 방법1은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2는 컨테이너 내에 있는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중량을 합산한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선박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재 제한에 관해서는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검증된 포장 컨테이너 총중량 획득은 어떻게?
SOLAS 규정에 관한 지침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화주나 화주가 의뢰한 3자(포워더)는 컨테이너에 포함된 파레트, 더니지, 다른 포장 및 고박재료를 포함한 모든 수화물 및 화물물품을 측정할 수 있고 컨테이너 자체무게를 더하여 증명된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중량을 합산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포장을 수행하는 모든 3자는 이렇게 측정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에 대한 화주 검증을 용이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선적되는 무게를 선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SOLAS 제6장제2조 및 5조는 선주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 선박에 선적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런 정보가 선주와 모든 3자간에 어떻게 교환하는지는 관련 업계 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포장 재료 및 포장품안의 냉동제 같은 모든 다른 물품을 포함한 포장화물 및 화물물품의 정확한 중량이 그 표면에 명백하고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별, 원천적으로 밀봉된 화물은 컨테이너에 선적 전에 재차 무게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특정유형의 화물물품 즉, 금속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및 기타 다른 산적 화물은 컨테이너 내에 선적될 시 자체적인 물품의 개별 계측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방법2에 따라 컨테이너 내용물의 무게를 계측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컨테이너의 포장 및 밀봉이 완료될 시 해당 당국에 의해 정해진 증서 및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에서의 화두는 바로 이런 증명의 시행 방법이다. 어떻게 증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는 관련 당국에 따라 달려있으며 무게계측 절차 또는 무게 계측 단체에 모두 관련 있다는 것.
만약 컨테이너가 여러 단체에 의해서 선적되거나 다중 단체에 의한 화물이 포함될 경우 화주는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얻고 문서화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서류는 어떻게?
SOLAS 규정은 화주에게 포장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도록 하고 선적서류로 검증된 총중량을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서류는 선박회사에 대한 선적지침서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분리된 전달방식 즉, 화주와 항만터미널 사이에 검정되고 증명된 장비를 사용하는 계측소에 의해서 제공되는 무게 증명서를 포함한 선언서가 될 수 있다.
형식에 상관없이,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선언하는 서류는 화주에 의해 적절하게 위임받은 사람의 사인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 사인은 전자서명이 될 수도 있거나 그 사인을 하는 권한있는 사람의 대문자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선박의 선적계획서의 준비 및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적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EDI 또는 EDP 같은 전자수단으로 선장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터미널 담당자에게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이 제공되어야 선박에 선적을 할 수 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운송 계약은 화주와 항만터미널 시설 사이가 아니라 화주와 선사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주는 선사에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함으로써 SOLAS 규정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관련 정보를 선박에 선적전에 미리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선사의 책임이다. 유사하게 화주는 선적전 해당 컨테이너를 항만시설에 전달할 시점에 검증된 화물 총중량을 항만터미널시설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화주의 검증된 화물 총중량 제공에 관한 제한시간은 SOLAS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정보는 선박의 선적계획에 있어서 선장이나 터미널 담당자에게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박적부도의 완결은 선종, 크기 지역별 항만 선적 절차, 무역항로 및 다른 운항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화주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한 선사는 항만 터미널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화주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모두 구체화된 제한시간을 화주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복합수송 컨테이너의 이동 및 환적
만약 포장된 컨테이너가 도로, 철도 또는 SOLAS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으로 운송되고 항만터미널 시설에 검증된 총중량 없이 전달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터미널 담당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검증된 총중량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컨테이너는 SOLAS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에 선적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환적의 경우, 환적 항구에 하역되는 모든 포장된 컨테이너는 이미 검증된 화물총량을 가지고 있고 환적 항만시설에서 추가적인 계측은 요구되지 않는다. 화물을 전달하는 선박은 각 전달되는 포장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환적항에 있는 항만터미널 시설에 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기존 선박-항만 통신 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검증된 포장 컨테이너 총중량과 터미널에서 측정한 컨테이너 총중량이 불일치한다면 모든 불일치 사항은 나중에 항만터미널 시설에서 얻어진 총중량을 재검증해야 한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저울, 계량대, 리프트장비 및 기타 다른 장비는 그 장비가 사용되는 국가의 정확성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법 개정안 확정 및 개정이 이달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안건 별 이행방안 마련은 9월부터 시작되며 포워더 등의 관련 업종 및 단체의 2차 회의는 아직 미정이다.
국내관련 법안 적용 및 업계 적용 시간 필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개정을 통하여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 및 항만 터미널에 통보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국내 주요 항만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주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컨테이너 화물중량 검증 강제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회의였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법적구속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당장 마련해야 하는 국내법 수용방안과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화주를 대신하는 포워더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지는 개정 내용과 관련 가이드를 살펴 본다. /윤훈진 부장
이번 개정 배경에는 WSC(World Shipping Council) 및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에서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선박의 복원성 보장의 어려움 등) 제기 및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WSC와 ICS는 선박 적재 시 컨테이너 중량 검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의 제정을 IMO에 공식 건의했다.
2012년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은 WCS에서 운영하는 단체들과 함께 화물이 적재된 모든 컨테이너의 중량을 선적 전에 검증을 마치도록 하는 SOLAS VI/Reg.2를 요청했다.
2013년에는 DSC(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전문위원회)제 18차 회의에서 SOLAS VI/Reg.2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2014년 3월에는 MSC 94차 회의에서 SOLAS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컨테이너 중량 검증요구는 2016년 7월 1일부터 법적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된 SOLAS 내용
SOLAS VI/Reg.2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화물 총중량을 검증해야 한다.
우선 방법1은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2는 컨테이너 내에 있는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중량을 합산한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선박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재 제한에 관해서는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검증된 포장 컨테이너 총중량 획득은 어떻게?
SOLAS 규정에 관한 지침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화주나 화주가 의뢰한 3자(포워더)는 컨테이너에 포함된 파레트, 더니지, 다른 포장 및 고박재료를 포함한 모든 수화물 및 화물물품을 측정할 수 있고 컨테이너 자체무게를 더하여 증명된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중량을 합산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포장을 수행하는 모든 3자는 이렇게 측정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에 대한 화주 검증을 용이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선적되는 무게를 선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SOLAS 제6장제2조 및 5조는 선주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 선박에 선적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런 정보가 선주와 모든 3자간에 어떻게 교환하는지는 관련 업계 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포장 재료 및 포장품안의 냉동제 같은 모든 다른 물품을 포함한 포장화물 및 화물물품의 정확한 중량이 그 표면에 명백하고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별, 원천적으로 밀봉된 화물은 컨테이너에 선적 전에 재차 무게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특정유형의 화물물품 즉, 금속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및 기타 다른 산적 화물은 컨테이너 내에 선적될 시 자체적인 물품의 개별 계측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방법2에 따라 컨테이너 내용물의 무게를 계측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컨테이너의 포장 및 밀봉이 완료될 시 해당 당국에 의해 정해진 증서 및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에서의 화두는 바로 이런 증명의 시행 방법이다. 어떻게 증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는 관련 당국에 따라 달려있으며 무게계측 절차 또는 무게 계측 단체에 모두 관련 있다는 것.
만약 컨테이너가 여러 단체에 의해서 선적되거나 다중 단체에 의한 화물이 포함될 경우 화주는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얻고 문서화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서류는 어떻게?
SOLAS 규정은 화주에게 포장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도록 하고 선적서류로 검증된 총중량을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서류는 선박회사에 대한 선적지침서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분리된 전달방식 즉, 화주와 항만터미널 사이에 검정되고 증명된 장비를 사용하는 계측소에 의해서 제공되는 무게 증명서를 포함한 선언서가 될 수 있다.
형식에 상관없이,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선언하는 서류는 화주에 의해 적절하게 위임받은 사람의 사인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 사인은 전자서명이 될 수도 있거나 그 사인을 하는 권한있는 사람의 대문자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선박의 선적계획서의 준비 및 이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적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EDI 또는 EDP 같은 전자수단으로 선장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터미널 담당자에게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이 제공되어야 선박에 선적을 할 수 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운송 계약은 화주와 항만터미널 시설 사이가 아니라 화주와 선사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주는 선사에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함으로써 SOLAS 규정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관련 정보를 선박에 선적전에 미리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선사의 책임이다. 유사하게 화주는 선적전 해당 컨테이너를 항만시설에 전달할 시점에 검증된 화물 총중량을 항만터미널시설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화주의 검증된 화물 총중량 제공에 관한 제한시간은 SOLAS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정보는 선박의 선적계획에 있어서 선장이나 터미널 담당자에게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박적부도의 완결은 선종, 크기 지역별 항만 선적 절차, 무역항로 및 다른 운항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화주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한 선사는 항만 터미널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화주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모두 구체화된 제한시간을 화주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복합수송 컨테이너의 이동 및 환적
만약 포장된 컨테이너가 도로, 철도 또는 SOLAS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으로 운송되고 항만터미널 시설에 검증된 총중량 없이 전달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터미널 담당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검증된 총중량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컨테이너는 SOLAS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에 선적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환적의 경우, 환적 항구에 하역되는 모든 포장된 컨테이너는 이미 검증된 화물총량을 가지고 있고 환적 항만시설에서 추가적인 계측은 요구되지 않는다. 화물을 전달하는 선박은 각 전달되는 포장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환적항에 있는 항만터미널 시설에 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기존 선박-항만 통신 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검증된 포장 컨테이너 총중량과 터미널에서 측정한 컨테이너 총중량이 불일치한다면 모든 불일치 사항은 나중에 항만터미널 시설에서 얻어진 총중량을 재검증해야 한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저울, 계량대, 리프트장비 및 기타 다른 장비는 그 장비가 사용되는 국가의 정확성 기준 및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법 개정안 확정 및 개정이 이달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안건 별 이행방안 마련은 9월부터 시작되며 포워더 등의 관련 업종 및 단체의 2차 회의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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