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특송업체 늘어난다..항공·해상특송 병행허용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중국우정청(China Post)와 손잡고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21일 우정사업본부는 김병수 우편사업단장과 중국 우정청 산하의 팡지펑(Fang Zhipeng) EMS&Logistics Co. 사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인천항과 위해(Weihai)항을 오가는 페리선·고속화물선을 활용한 서비스로 기존의 국제특급우편(EMS) 보다는 하루정도 느리지만 가격은 50% 이상 저렴한 서비스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1kg짜리 상품을 중국으로 보낼 경우 EMS는 1만8800원이지만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7500원만 소요된다.
김병수 우편사업단장은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중국 내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역직구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선 실적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규모와 차이가 생겼다. 특송 목록통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수출에 대한 실적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목록과 전산연계를 꾀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로 우편물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음에 따라 더 정확한 역직구수출액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도 도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환급도 잘 이뤄지게 된다.
EMS 해외배송 때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우체국사업자 포털(EMS e-쉬핑, http://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물품 값이 200만원(FOB기준)을 넘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품)은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실적증빙이 필요한 온라인쇼핑몰사업자는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사이트 (http://www.trass.or.kr)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선 ‘무역통계신청’→‘자사수출입증명’→‘온라인실시간 발급’→‘목록수출 실적’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정보를 주기 위해 역직구 수출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줘 전자상거래 관련 소규모창업과 사업 키우기 등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항공-해상 특송업체 등록기준 완화
한편 규제완화로 역(逆)직구 특송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역직구시장 지원방안으로 분리돼 있는 항공특송업체와 해상특송업 면허를 병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항공특송업체와 해상특송업체는 각각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편 특송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관련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특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해상과 항공특송업 병행 등록을 가능하도록 특송업체 등록시스템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특송업체로 등록하려면 새로운 신규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해상특송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항공특송업과 해상운송업을 하려면 2개의 법인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항공특송업을 하던 A업체가 인천항을 통해 해상특송을 하려면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야만 가능했다.
그동안 주로 특송업체들이 물량자체가 많지 않아 항공기를 반입경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역직구수출이 늘면서 비용이 저렴한 해상특송 수요가 많아져 기존 업체들의 해상특송업 진출이 활발해지자 두 업종간 경계를 풀어달라는 업계 건의가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해상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항공편을 이용한 특송에 비해 시간은 2~3일 더 걸리지만 비용은 항공의 4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직구 지원 방안의 하나로 해상이나 항공 등 반입경로가 다른 경우 동일사업자번호로 다른 통관지세관에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반입경로가 같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특송업체의 중복 등록은 제한된다. 하나의 항공특송업체가 여러군데 세관을 이용하면 물량이 몰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업체가 통관지세관 지정을 할 때 항공특송과 해상특송을 각각 다른 세관에서 등록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으로 역직구 물품을 수출하려고 해상특송을 하려는 항공특송업체들이 해상특송업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토종 특송업체 육성 시급
이러한 가운데 토종 특송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특송업계에 따르면 이미 DHL을 비롯한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각 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된 물류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3D프린팅을 대행하거나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프린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물류와 3D프린팅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특송시장의 헤게모니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글로벌 특송업체뿐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우정사업본부격인 싱가포르포스트는 공기업임에도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속적 투자와 해외 특송 네트워크 확대로 현재 10여개국에 진출해 있다.
SF익스프레스는 중국 최대 특송업체로 1994년에 설립돼 20년이 된 지금 연 210억위안(약 3조4,4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1대의 화물항공기를 운용하는 아시아 기반 특송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답답한 수준이다. 한국의 특송수출 시장 규모는 올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의 경우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특송을 통한 수입액이 15조원을 넘은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특송업체들은 글로벌 특송업체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도 문제지만 난립해 있는 영세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질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 특송시장은 DHL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한 지 오래다. 미래 특송산업을 주도하고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나 코레일 로지스틱스 같은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물류기업이나 대기업 택배업체들의 해외 특송 네트워크와 거점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 특송업체들도 특화된 상품과 지역을 개발해 단기간 내 글로벌 특송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산업과의 연계로 어떠한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중국우정청(China Post)와 손잡고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21일 우정사업본부는 김병수 우편사업단장과 중국 우정청 산하의 팡지펑(Fang Zhipeng) EMS&Logistics Co. 사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인천항과 위해(Weihai)항을 오가는 페리선·고속화물선을 활용한 서비스로 기존의 국제특급우편(EMS) 보다는 하루정도 느리지만 가격은 50% 이상 저렴한 서비스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1kg짜리 상품을 중국으로 보낼 경우 EMS는 1만8800원이지만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는 7500원만 소요된다.
김병수 우편사업단장은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중국 내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역직구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선 실적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규모와 차이가 생겼다. 특송 목록통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수출에 대한 실적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목록과 전산연계를 꾀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로 우편물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음에 따라 더 정확한 역직구수출액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도 도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환급도 잘 이뤄지게 된다.
EMS 해외배송 때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우체국사업자 포털(EMS e-쉬핑, http://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물품 값이 200만원(FOB기준)을 넘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품)은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실적증빙이 필요한 온라인쇼핑몰사업자는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사이트 (http://www.trass.or.kr)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선 ‘무역통계신청’→‘자사수출입증명’→‘온라인실시간 발급’→‘목록수출 실적’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정보를 주기 위해 역직구 수출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줘 전자상거래 관련 소규모창업과 사업 키우기 등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항공-해상 특송업체 등록기준 완화
한편 규제완화로 역(逆)직구 특송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역직구시장 지원방안으로 분리돼 있는 항공특송업체와 해상특송업 면허를 병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항공특송업체와 해상특송업체는 각각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편 특송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관련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특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해상과 항공특송업 병행 등록을 가능하도록 특송업체 등록시스템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특송업체로 등록하려면 새로운 신규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해상특송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항공특송업과 해상운송업을 하려면 2개의 법인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항공특송업을 하던 A업체가 인천항을 통해 해상특송을 하려면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야만 가능했다.
그동안 주로 특송업체들이 물량자체가 많지 않아 항공기를 반입경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역직구수출이 늘면서 비용이 저렴한 해상특송 수요가 많아져 기존 업체들의 해상특송업 진출이 활발해지자 두 업종간 경계를 풀어달라는 업계 건의가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해상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항공편을 이용한 특송에 비해 시간은 2~3일 더 걸리지만 비용은 항공의 4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직구 지원 방안의 하나로 해상이나 항공 등 반입경로가 다른 경우 동일사업자번호로 다른 통관지세관에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반입경로가 같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특송업체의 중복 등록은 제한된다. 하나의 항공특송업체가 여러군데 세관을 이용하면 물량이 몰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업체가 통관지세관 지정을 할 때 항공특송과 해상특송을 각각 다른 세관에서 등록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으로 역직구 물품을 수출하려고 해상특송을 하려는 항공특송업체들이 해상특송업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토종 특송업체 육성 시급
이러한 가운데 토종 특송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특송업계에 따르면 이미 DHL을 비롯한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각 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된 물류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3D프린팅을 대행하거나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프린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물류와 3D프린팅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특송시장의 헤게모니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글로벌 특송업체뿐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우정사업본부격인 싱가포르포스트는 공기업임에도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속적 투자와 해외 특송 네트워크 확대로 현재 10여개국에 진출해 있다.
SF익스프레스는 중국 최대 특송업체로 1994년에 설립돼 20년이 된 지금 연 210억위안(약 3조4,4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1대의 화물항공기를 운용하는 아시아 기반 특송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답답한 수준이다. 한국의 특송수출 시장 규모는 올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의 경우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특송을 통한 수입액이 15조원을 넘은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특송업체들은 글로벌 특송업체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도 문제지만 난립해 있는 영세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질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 특송시장은 DHL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한 지 오래다. 미래 특송산업을 주도하고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나 코레일 로지스틱스 같은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물류기업이나 대기업 택배업체들의 해외 특송 네트워크와 거점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 특송업체들도 특화된 상품과 지역을 개발해 단기간 내 글로벌 특송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산업과의 연계로 어떠한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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