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가 드네프르의 항공화물 자회사인 에어브릿지카고(AirBridge Cargo)와 러시아계 화물전용 항공사들이 앞으로 홍콩국제공항발 제3국행 운항권을 확대하게 됐다.
최근 러시아연방 항공교통국(Russia’s Federal Air Transport Agency)과 홍콩민항국(Civil Aviation Department of Hong Kong)은 쌍무항공협정 개정 회담을 성공리에 마침에 따라 러시아계 항공사들이 제5 자유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계 항공사들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비롯, 싱가포르 창이공항, 말레시아 콸라룸푸르공항, 태국 방콕공항,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바이(Noi Bai) 공항에서 홍콩국제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각 노선별 주 3회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홍콩-하노이간 운항은 기존 월간 항공 캐파(capacity)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에어브릿지카고가 홍콩-앵커리지공항 간 주 5회 이원권을 보장받았다.
에어브릿지카고는 러시아-홍콩간을 운항하는 유일한 화물 전용 항공사로서 모스크바, 에카테린부르그(Ekaterinburg), 하바로브스크(Khabarovsk) 등에서 홍콩 구간을 운항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최근 러시아연방 항공교통국(Russia’s Federal Air Transport Agency)과 홍콩민항국(Civil Aviation Department of Hong Kong)은 쌍무항공협정 개정 회담을 성공리에 마침에 따라 러시아계 항공사들이 제5 자유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계 항공사들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비롯, 싱가포르 창이공항, 말레시아 콸라룸푸르공항, 태국 방콕공항,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바이(Noi Bai) 공항에서 홍콩국제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각 노선별 주 3회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홍콩-하노이간 운항은 기존 월간 항공 캐파(capacity)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에어브릿지카고가 홍콩-앵커리지공항 간 주 5회 이원권을 보장받았다.
에어브릿지카고는 러시아-홍콩간을 운항하는 유일한 화물 전용 항공사로서 모스크바, 에카테린부르그(Ekaterinburg), 하바로브스크(Khabarovsk) 등에서 홍콩 구간을 운항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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