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미 헤게모니 장악…한국정부, 이제야 뒷북
알리바바 등 저비용 역직구 물류 본격화…韓물류기업들 "먹을게 없다"
중국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해 27조원, 2018년엔 4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 시장에서 현재 한국의 비중은 1%도 안 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역직구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야도 역직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물류의 주도권은 이미 중국 측에 넘어가고 있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 요인은 불평등한 통관 시스템 때문이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역직구에 주목하자는 언급이 있었다. 역직구는 신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한국산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특히 중국의 하이타오(海淘)족에 의해 수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언급할 정도로 팽창하고 있다.
역직구가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한류열풍이 거센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분야여서 자연스럽게 물류가 결제와 함께 중요한 선결 화두로 떠올랐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역직구 물류, 특히 한-중간 역직구 물류는 치킨게임과 성장정지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되어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빠르게 연구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루트와 솔루션을 찾았던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은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맞닥뜨려야 했다. 바로 중국에서의 통관이다. 중국해관(세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법이 따로 없다.
최근 칭다오와 웨이하이에서 전자상거래 업무를 개통했다고 하지만 일부 품목(5개 품목)에 한해서이다. 이 때문에 모든 전자상거래 화물들은 민간 물류기업 또는 특송기업이 취급할 경우 100% 유치가 되어 건강 관부가세를 상당액 치뤄야 한다.
다만, 세계우편협정에 따라 우편법에 근거로 한 우체국EMS 운송의 경우는 20%이하로 유치가 되기 때문에 EMS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EMS의 운송비용이 건당 1만 5,000원~2만원 수준의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200불 이하 전자상거래 화물은 비관세 목록통관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55위안(약 1만원) 이하 소포물에만 적용하고 있고 1,000위안 화물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로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알리바바 그룹 내 전자결제 기업인 알리페이가 결제뿐만 아니라 물류 솔루션까지 내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4월부터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기업인 차이냐오(菜鳥)와 함께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결제·물류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제·물류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해외직구의 전 과정은 알리바바의 우산 밑에서 해결된다. 예를 들어 항저우에 사는 중국인이 알리바바의 해외직구몰인 ‘티몰 글로벌’이나 알리페이로 결제 가능한 한국 기업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주문·결제하면 알리페이가 업체에 정산해주고 차이냐오는 대행업체를 통해 업체의 창고에서부터 중국 세관 통관, 중국 내 배송까지 일괄처리한다.. 특히 알리바바는 파격적인 배송비를 내걸었다. 중국에 500g짜리 상품의 경우 4,800원인데 EMS의 30% 수준인 셈이다.
알리바바의 물류 행보는 중국 정부의 철저한 지원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송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티몰에 신분증 등록을 한번만 하면 건건히 신분증뿐만 아니라 통관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나 다른 외국 물류기업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철저하게 해외직구 시장을 해외 기업들로부터 보호하고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어 쉽게 중국 기업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물류기업들의 위기감은 대단하다. 다른 국제특송업체 경영자는 "이미 순펑, 센통 등 중국 물류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현재 알리바바가 국내 대형 택배물류기업과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중국의 습성상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물류기업으로 대치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직구 또는 한-중간 B2C·C2C 전자상거래 물류는 중국의 우산 안에 이미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대책안에 부심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들은 관세 외교를 하루빨리 풀지 않으면 결국 역직구를 포함한 양국간 전자상거래는 불평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알리바바 등 저비용 역직구 물류 본격화…韓물류기업들 "먹을게 없다"
중국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해 27조원, 2018년엔 4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 시장에서 현재 한국의 비중은 1%도 안 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역직구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야도 역직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물류의 주도권은 이미 중국 측에 넘어가고 있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 요인은 불평등한 통관 시스템 때문이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역직구에 주목하자는 언급이 있었다. 역직구는 신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한국산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특히 중국의 하이타오(海淘)족에 의해 수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언급할 정도로 팽창하고 있다.
역직구가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한류열풍이 거센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분야여서 자연스럽게 물류가 결제와 함께 중요한 선결 화두로 떠올랐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역직구 물류, 특히 한-중간 역직구 물류는 치킨게임과 성장정지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되어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빠르게 연구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루트와 솔루션을 찾았던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은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맞닥뜨려야 했다. 바로 중국에서의 통관이다. 중국해관(세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법이 따로 없다.
최근 칭다오와 웨이하이에서 전자상거래 업무를 개통했다고 하지만 일부 품목(5개 품목)에 한해서이다. 이 때문에 모든 전자상거래 화물들은 민간 물류기업 또는 특송기업이 취급할 경우 100% 유치가 되어 건강 관부가세를 상당액 치뤄야 한다.
다만, 세계우편협정에 따라 우편법에 근거로 한 우체국EMS 운송의 경우는 20%이하로 유치가 되기 때문에 EMS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EMS의 운송비용이 건당 1만 5,000원~2만원 수준의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200불 이하 전자상거래 화물은 비관세 목록통관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55위안(약 1만원) 이하 소포물에만 적용하고 있고 1,000위안 화물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로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알리바바 그룹 내 전자결제 기업인 알리페이가 결제뿐만 아니라 물류 솔루션까지 내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4월부터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기업인 차이냐오(菜鳥)와 함께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결제·물류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제·물류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해외직구의 전 과정은 알리바바의 우산 밑에서 해결된다. 예를 들어 항저우에 사는 중국인이 알리바바의 해외직구몰인 ‘티몰 글로벌’이나 알리페이로 결제 가능한 한국 기업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주문·결제하면 알리페이가 업체에 정산해주고 차이냐오는 대행업체를 통해 업체의 창고에서부터 중국 세관 통관, 중국 내 배송까지 일괄처리한다.. 특히 알리바바는 파격적인 배송비를 내걸었다. 중국에 500g짜리 상품의 경우 4,800원인데 EMS의 30% 수준인 셈이다.
알리바바의 물류 행보는 중국 정부의 철저한 지원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송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티몰에 신분증 등록을 한번만 하면 건건히 신분증뿐만 아니라 통관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나 다른 외국 물류기업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철저하게 해외직구 시장을 해외 기업들로부터 보호하고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어 쉽게 중국 기업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물류기업들의 위기감은 대단하다. 다른 국제특송업체 경영자는 "이미 순펑, 센통 등 중국 물류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현재 알리바바가 국내 대형 택배물류기업과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중국의 습성상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물류기업으로 대치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직구 또는 한-중간 B2C·C2C 전자상거래 물류는 중국의 우산 안에 이미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대책안에 부심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들은 관세 외교를 하루빨리 풀지 않으면 결국 역직구를 포함한 양국간 전자상거래는 불평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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